노동부,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매각 추진하다 중단

2008년 9월 노동부 장관 승인...홍희덕 의원 지적에 매각 중단

등록 2010.07.13 19:28수정 2010.07.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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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 산곡동 70-8번지에 소재한 인천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이 아파트는 1989년에 5층 6개 동 규모로 건립됐다. 총398명의 비혼 여성이 입주 가능하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70-8번지에 소재한 인천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이 아파트는 1989년에 5층 6개 동 규모로 건립됐다. 총398명의 비혼 여성이 입주 가능하다. 한만송
인천 부평구 산곡동 70-8번지에 소재한 인천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이 아파트는 1989년에 5층 6개 동 규모로 건립됐다. 총398명의 비혼 여성이 입주 가능하다. ⓒ 한만송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의 보금자리를 불법적으로 매각하려다가 적발(?)돼 보금자리 매각을 중단한 일이 뒤늦게 드러나 도마에 오르고 있다(관련기사: 독신 근로여성임대아파트, 결국 문 닫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3일 매각 위기에 놓였던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매각이 중단됐으며, 이달 23일까지 신규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위법 매각위기에 놓였던 '근로여성임대아파트'는 인천시 부평구, 춘천시, 대구시 북구, 부천시, 서울시 금천구, 부산시 사상구 등 6개 지역에 총 820세대, 1,83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986년부터 '독신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생활비 절약으로 실질소득증대를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근로여성임대아파트를 설립했다. 근로여성임대아파트는 월 3만~5만원의 싼 임대료와 관리비 덕분에 한 때 독신 여성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기금운영평가에서 이용자의 국지성과 국민주택기금 사업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매각을 권고했고, 근로복지공단은 매각을 추진하면서 입주 여성들을 소산시켰다. 이로 인해 현재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율은 51.6%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8년 9월 노동부 장관이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매각을 승인했으나, 정부가 임대주택법 제16조를 위반하고 임대아파트 매각을 추진했던 것이 올 3월 민노당 홍희덕 의원에 지적돼 매각 추진이 중단됐다.

 

노동부는 여성 임대아파트의 매각을 재검토해 매각을 폐기하고, 근로 여성들에게 임대 운영을 재개할 것을 이달 초에 결정했다. 이로 인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637세대 비혼 여성들의 보금자리가 새롭게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총 637명의 신규 입주민을 이달 23일까지 접수 받을 계획이다.

 

매각 철회 소식을 접한 인천 근로여성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백 아무개(33)씨는 "불법으로 매각이 추진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이미 나간 동료들이 안타깝다"면서도, "이사갈 준비를 했는데, 매각이 중단돼 너무나도 다행스럽다. 비혼 여성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임대 아파트가 추가로 건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 근로여성임대아파트에는 398명의 비혼 여성이 입주 가능하다. 정부가 매각 방침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이곳 여성들을 내보내면서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 근로여성임대아파트에는 398명의 비혼 여성이 입주 가능하다. 정부가 매각 방침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이곳 여성들을 내보내면서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한만송
인천 근로여성임대아파트에는 398명의 비혼 여성이 입주 가능하다. 정부가 매각 방침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이곳 여성들을 내보내면서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 한만송

 

노동부가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매각 추진을 중단했지만, 노동부가 여전히 여성임대 주택 운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희덕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여성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5%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선행해야 하는 '임대인 증액신고' 절차(임대주택법 제 26조)를 밟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절차위반 뿐만 아니라 '임대인 증액신고'에 상응하는 임차인의 권리인 '임차인 감액신고'의 권리마저 박탈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근로여성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조차 해놓지 않은 상태다.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인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주택 운영에 있어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희덕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부 소관 하에서 진행됐던 여성임대아파트 매각 절차는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심지어 위법으로 진행됐다. 매각방침을 폐기하고 신규입주 재개를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노동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또 다시 근로여성임대아파트 관련 위법사항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임차인과 입주예정자들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거 노태우 정부는 단순 무기능 저임금 근로자들의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해 실질 소득 증대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저임금·장시간 근로·타지방출신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실질 소득 증대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에 '근로여성임대아파트' 건립 사업도 포함돼 추진됐다.

 

근로청소년아파트는 노동부가 국고 454억 6천7백만원, 지방비 180억 8천 4백만원, 국민주택기금 524억 6천 9백만원 등 총 1160억 2천만원을 투여, 전국 83개 지역에 8,352세대의 아파트를 건립됐다. 이중에서 근로여성임대아파트는 총 820세대를 차지하고 있다. 

 

2010.07.13 19:28ⓒ 2010 OhmyNews
#근로여성임대아파트 #홍희덕 의원 #인천임대아파트 #근로청소년아파트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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