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군산시의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분석

등록 2010.07.14 16:46수정 2010.07.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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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이하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월 300만 원 수준의 의정활동비와 국내외여비, 그 외 시책업무추진비, 국외업무여비 등이 제외된 모든 의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흔히 '판공비'로 불린다.

 

이 업무추진비는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뚜렷한 사용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의정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 단체나 감사기관으로부터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제공 행위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예산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군산시의회는 2009년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사용했고,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 보았다.

 

식비·간식비가 전체 50% 차지

 

2009년 군산시의회 공통업무추진비 예산은 1억1천5백20만원으로, 지난해 총 9천5백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20일부터 2009년 12월 22일까지 집행된 사용내역을 보면 '유관기관 격려물품 구매와 격려금 지출, 식비, 회기 간 운영물품구매' 등 다양하게 지출되었으며, 지출 내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부분은 급식비용으로 전체 지출의 50%인 4천8백여만 원이 사용되었다.

 

특히 제130회 임시회부터 제137회 정례회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8일의 회기 동안, 제적의원 24명(2009년 6월 이후 23명)이 하루 평균 70만 5천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제137회 정례회(2009. 11. 20~12. 21.(휴일 제외 22일))기간에는 1100여만 원을 식비와 간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식비 지출내역 분석결과 운영위원회와 회기별 식비 지출이 총괄 지급되어 사용처의 구분이 모호했고 몇 명의 인원이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기입되지 않아 유권자와의 식사인지 일반적인 업무추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또한 군산시의회는 언론인 간담회 및 격려금 지출 명목으로 08년 대비 120% 상승한 2백20여만 원을 사용했다. 특히 '출입기자단과 의장단의 간담회'를 2차례 실시해 1백70여만 원을 지출했다.

 

언론인 명절 격려금으로 수백만 원 사용도

 

군산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시의회 운영계획 및 각종 의정활동 홍보자료 제공을 위한 설명 등 취재기사를 제공'을 위한 자리로 2월에 집중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출내역은 '출입기자단과 의장단 간담경비(2회)'가 1백70여만 원, '군산지역신문 언론기자 추석명절 격려금 지급(1회)'이 5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사용처가 구분되지 않은 '언론인 및 격무부서 설명절 격려금(1회)' 4백10만원을 더하면 언론관련 지출은 더욱 늘어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기자들에게 오찬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참석 등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 위반"이라는 지침을 두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군산시의회는 '격려물품 및 물품구입경비'명목으로, 임기가 끝난 전직 의원과 재임 중인 의원에게 4백40여만 원을 지출했고 '전북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경비·물품구입' 비용 1천여만 원 중 참가자 운동복 구입경비로 8백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의회는 2008년 동일 체육대회 관련 물품구입으로 750여만 원을 지출했으며, 그중 560여만 원을 운동복·티셔츠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바 있다. 직무 활동 규정상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나 '시책 또는 지역 홍보'에 쓰여야할 공통업무추진비가 '눈먼 돈'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08년 구입한 운동복은 트레이닝복으로 상의가 닳아 09년 새로 상의를 구입하게 됐다."며 "관련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전액 카드로 집행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격려금품이나 식사 제공, 선물제공의 경우 구체적 사용한도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상급지침에 규정된 '의례적인 범위'라는 것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례에 금액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조례를 만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집행자들의 투명한 사용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새롭게 출발한 6대 군산시의회는 솔선수범해 예산을 절약하는 의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0.07.14 16:46 ⓒ 2010 OhmyNews
#군산시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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