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 화순군수에 징역 2년 6월 구형

4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이달 26일 선고공판

등록 2010.07.20 17:09수정 2010.07.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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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전완준 군수를 위해 올해 설 명절에 지역유지 32명에게 쇠고기 선물을 전달하고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전 군수는 2008년 5월 화순군번영회협의회 회장 6명에게 700만원을 주고, 번영회협의회장 취임식 경비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설명절에 지역유지들에게 쇠고기 선물을 제공하고 올해 3월 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청년회장들에게 3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정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완준 군수에게 징역 2년 6월, 오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오씨는 전완준 군수가 군수후보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앞서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많은 증거들이 제출됐지만 검찰의 능력이 부족해 입증하지 못한 증거들이 많고 군수와 관련된 사조직도 많으며 그 이면에는 정씨와 또다른 정씨, 김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4년 가까이 전완준 군수의 측근으로 전 군수의 주변에서 모든 역할을 대리하는 행태를 보여왔던 것으로 미루어 세밀한 논의가 필요치 않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번영회협의회와 관련된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이들 중 그 누구도 내부에서 일을 주도했거나 직접 나서서 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중심에서 일했고, 군수의 큰형이나 증인들의 증언으로 미뤄볼때 전완준 군수의 지시에 의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수는 일정표 등을 만들어 정씨가 주장하는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를 입증하지만 민간인인 정씨가 자신의 일정을 꼼꼼히 기록하기는 어렵다"며 "사건의 본질은 특정한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아니라 정씨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수측에서 정씨가 언급한 날짜에 대한 군수의 알리바이를 대며 군수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데에 대한 반박이다.

 

게다가 "군수가 간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번영회협의회와 관련 군청직원이 간담회에 참석하고 회의록을 작성했다"며 이는 군수와 연관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자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나서서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수는 당시 지역언론에 보도된 기사 등을 참고할 때 분명히 군수 옆에서 군수를 수행했는데 군수는 정씨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군수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고 군수가 간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수가 재임기간 동안 근무중에는 한번도 관사에 간 일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군수관사를 압수수색하던 날, 군수는 근무시간이었지만 관사에는 4명의 직원이 결재 중이었다"며 군수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군수의 비서 이아무개씨는 "군수는 한번도 근무 중에 관사에서 결재를 한 일이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오히려 군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셈이 됐다.

 

이씨는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4명의 직원이 결재판을 들고 있었고, 관사에 2개의 컴퓨터가 있었으며 군수가 '자신은 관사도 군청의 일부라 생각하고 종종 군수관사에서 업무를 본다'고 말했는데 왜 거짓증언을 하느냐"고 추궁하자 "실과장들이 관사에서 결재를 받기도 한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이씨는 전 군수가 정씨에게 5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한 시간에 군수가 관사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군수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1주일간 서울로 장기출장 가는 군수를 위해 군수 관사에서 짐을 싸고 있었고, 정씨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씨가 군수에게 갔다는 시간은 회의가 끝난 후인 오후 5시 10분 이후인데다 정씨는 그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군수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씨가 왜 군수 알리바이입증을 위한 증인으로 출석했는지 의아심이 들게 했다.

 

검찰은 전 군수를 위해 쇠고기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아무개씨가 자신의 도의원 출마를 위해 쇠고기를 돌렸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사회의 특성상 오씨가 도의원 출마의사가 있었다면 지역언론에 보도됐을 것인데 오씨의 도의원출마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오씨가 구아무개 도의원과 싸운 것이 출마동기였다면 구씨의 선거구에만 쇠고기를 돌렸을 것인데 오씨는 모든 선거구에 쇠고기를 돌렸고, 모든 선거의 지역유지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군수의 누나는 오씨에게 '자신의 형제들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오씨가 군수와 관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씨가 돌린 쇠고기 구입자금도 화순군 공무원 채용과 관련돼 받은 돈의 일부에서 나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군수와 오씨의 유죄를 인정해 달라"며 "전완준 군수에게 징역 2년 6월을, 오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전완준 군수의 무죄를 주장하며 일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을 감안해 군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측은 변론에서 "전완준 군수는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된 후에 일부 소극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묵인했다고 진술한 것은 민주당으로부터 석방되지 않으면 공천을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출소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번영회협의회장 격려금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건이 터진 후에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특히 "정씨가 격려금을 준 후 군수에게 보고했다는 날이나 협의회장취임식 비용을 받았다는 날 군수는 출장중이거나 회의중이었다"며 "정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관사에서 5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간에도 군수는 회의중이었고, 군청내에서도 돈을 줄 수 있는데 굳이 회의 중에 관사에서 돈을 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군수관사에서 민주당 화순지역 읍면청년회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도 "군수가 정식으로 초대하지도 않았고, 사전약속도 없었으며, 이를 제보한 사람도 임아무개씨의 측근"이라고 강조했다. 오씨에 대해서도 "특별한 전과가 없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완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열심히 하겠다"며 울먹여 더 이상 진술하지 못했다. 전완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디지탈화순뉴스, 다음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07.20 17:09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디지탈화순뉴스, 다음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화순 #화순군수 #전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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