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진받기' 스팸메일 신종 사기범 실형

한재봉 판사, 무려 13억 챙긴 30대에 징역 3년... 일반예방의 필요성 고려

등록 2010.07.27 18:28수정 2010.07.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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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자라면 한 번쯤 "고객님에게 전달된 회원 사진이 있습니다.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봤을 것이다.

이 같이 휴대폰에 광고성 스팸메일을 보내 정체불명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게 하면서 정보이용료 2990원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수십 만 명으로부터 무려 13억 원을 챙긴 신종 사기범죄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으로 엄벌했다.

휴대폰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 사업을 하는 K(33)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SMS서비스를 통해 무작위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고객님에게 전달된 회원 사진이 있습니다.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 통화하기 : 연결"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했다.

이를 전송받은 A씨는 자녀의 학원에서 보낸 사진으로 알고 연결을 했으나, 정보가치가 없는 정체불명의 여자 얼굴사진이 나왔다. 하지만 K씨는 A씨의 휴대전화 전화요금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990원을 부과했다.

K씨는 이 같이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친구나 모임, 자녀 학원 등에서 보낸 사진으로 착각해 사진보기를 접속하도록 하고,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접속 1회당 2990원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전국의 수십만 명으로부터 무려 13억 원을 편취했다.

결국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K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문자가 광고성 스팸메일이라는 사정을 피해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어 인터넷 상거래에서 허용될 수 있는 광고문구로 봐야 하고, 보낸 문자의 내용을 오해한 피해자들이 요금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모두 돌려줬으며, 상품의 선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허위과장 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지난 22일 K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고객님께 전달된 회원사진이 있습니다.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라는 등의 문자는 지인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포토메일을 보냈을 때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고객님께 전달된'이라는 표현은 지인의 휴대전화 사용자를 특정해 특정의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보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과된 정보이용료가 포기할 수도 있는 소액임에도 피해자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요금 환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사진들은 유명 연예인이 아닌 일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3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진을 다운 받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허위과장 광고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기망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다음, 상대적으로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노인, 가정주부, 어린이 등)로부터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13억 원을 편취한 범행방법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의 필요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스팸메일 #스팸문자 #정보이용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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