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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에 자리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경 ⓒ 최병렬
▲ 안양에 자리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경
ⓒ 최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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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매입키로 하고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안양시 만안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해 새로 당선된 민선5기 시장이 시의회 의결도 없이 매입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양시의 재정여건상 부지매입은 다른 사업에 큰 영향을 주며 현재도 안양시 부채가 너무 많다"며 부지매입 불가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검역원 측은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지난 6월 말까지 안양시가 검역원에 지급하기로 했던 계약금 129억 원에 대해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소송'이 제기될 경우 안양시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의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검역원 한 관계자는 11일 "현재 변호사 자문 등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며 "안양시의 일방적 계약파기에 대한 소송 문제는 법률 검토결과가 나온 뒤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최대호 당선자 인수위원회 측이 지난 6월 21일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부담 여부에 대해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약금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최근 공무원 전보제한규정 위반 등 절차를 지키지 않는 인사 위법 사태로 행정안전부로 부터 인사취소 요구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안양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으나 변호사마다 자문 결과가 달라 예측이 어렵다"며 "소송으로 갈 경우 한 푼도 안 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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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선거 공보물 정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안양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는 사실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은 사실 시민과의 약속이다. ⓒ 최병렬
▲ 최대호 안양시장 선거 공보물 정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안양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는 사실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은 사실 시민과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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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 특위구성 요구... 시민사회단체 독선 행정 반발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검역원 부지 매입 포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 일부 시의원들은 시의회 의결까지 거친 사안을 시장을 독단으로 결정한 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양시민사회단체인 '바른안양사회만들기시민연합'(바사련)은 11일 질의서에서 "검역원 부지매입 불가와 공원화 계획의 일방적 취소는 만안구 주민의 재산권과 복지발전에 크나 큰 영향을 준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민의를 부정한 독선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역원 부지매입은 동안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안구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미래지향적 사업"이라며 "법과 절차를 존중하야 할 최 시장의 일방적 발표로 향후 시정업무 수행에 시민저항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바사련은 이어 "시의회 결정과 시민공청회를 거쳐 결정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이 과연 민의를 반영한 것인지, 난개발로 인한 교통난과 주변 주택의 재산가치 하락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밝히라"고 물었다.
안양시의회 한나라당 교섭단체도 13일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정부의 승인과 시의회 의결 등 3년여 추진해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을 최 시장이 독단으로 포기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묻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은 사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선거공약이나 다름없다. 최 시장은 6.2지방선거 공보물에서 '정부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과의 약속 또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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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최병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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