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부인, 또 위장취업 논란... 11개월 급여 3천만원

[인사청문회] 2004년 PDP TV 부품업체 비상임 감사 재직 의혹

등록 2010.08.22 15:24수정 2010.08.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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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2일 오후 3시 55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자료사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자료사진). 남소연
5차례 위장전입과 부인의 땅투기, 탈세, 자녀의 펀드 증여세 탈루 등 숱한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신재민(5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윤아무개(52)씨가 또 다른 위장취업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완(광주 남구) 민주당 의원은 22일 "신 후보자의 배우자인 윤씨가 지난 2004년 PDP TV 부품제조회사인 A사에 비상근 감사로 취업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윤씨의 위장취업 의혹은 지난 13일 창조한국당 이용경(비례대표) 의원이 밝혀 낸 설계감리업체 '일신E&C' 비상근 자문 재직에 이어 두 번째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배우자 윤씨는 지난 1987년 MBC 퇴사 이후 17년 뒤인 지난 2004년 2월 PDP TV 부품업체 S사에 취업했고, 그해 5월 S사가 A사에 인수된 뒤 12월까지 약 11개월간 비상임 감사로 일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 기간 중 윤씨가 약 3천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임원급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씨의 4대 보험 보험료를 통해 급여총액을 환산한 결과 급여총액이 3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A사의 임원평균 연봉과 거의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공시자료에 이름 없는 비상근 감사 급여 지급, 형법상 배임죄"


민주당은 또 윤씨가 A사에 재직하는 동안 반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에 임원으로 등재된 기록이 없어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 의원은 "A사 반기보고서를 보면 김아무개, 문아무개씨 등 2명이 비상근 감사로 재직했고, 윤씨의 기록은 없다"면서 "11개월간 3천만 원을 지급했음에도 공시자료에 누락한 것은 정상적인 취업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두 번에 걸쳐 논란이 된 위장취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라며 "윤씨를 고용한 회사의 대표자 등 위장취업을 주도한 인물은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 후보자는 배우자가 두 곳 기업에서 실제로 일했다는 것을 스스로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면서 "말바꾸기, 비상식적 해명,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거듭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지난 13일 부인 윤씨의 위장취업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아내가 아나운서 경력을 살려 일신E&C 임직원들에게 프리젠테이션 교육을 했다", "그 회사에서 먼저 요청했다"는 등 해명을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9일 <한겨레>는 윤씨가 취직한 회사의 이아무개 회장이 신 후보자의 중학교 동창생임을 밝혀 냈다. 이후 신 후보자측은 "친구 사이가 맞다"고 시인했고,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을 바꿨다.

윤씨가 지난 2007년 동안 약 5600여 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일신E&C는 현 정부 출범 직후 관급공사 수주액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서갑원(전남 순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 회사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3년간 조달청 관급공사 낙찰 실적이 1년 평균 175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이 회사의 3년간 1년 평균 실적액 600억 원보다 3배가 많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특히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한해에만 3300억 원 규모의 관급공사 실적을 올렸고, 올해도 1700억 원에 달하는 관급공사를 낙찰 받았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장병완 의원이 폭로한 두 번째 위장취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씨가 지난 2004년 1월 S사의 주주총회를 거쳐 비상임 감사로 선임됐고, 다음달인 2월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재직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S사가 같은 해 4월 A사에 인수합병 됐고, 합병 당시 자산, 부채, 직원을 인사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12월까지 A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씨는 비상임 감사였기 때문에 법인등기부에도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소규모 기업의 경우 비상임 감사는 비등기 형태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실정법 위반 주장을 정면 부인했다.
#인사청문회 #위장취업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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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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