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주시 정안면 주민들이 유룡리에 추진되고 있는 석산개발을 반대하며 공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김종술
공주시의회 박병수 의원이 30일 제13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린 본회의장에서 '대단위 채석산업 단지화'를 만들자고 공주시에 제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병수 의원은 "채석산업 단지는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으로, 개인허가는 자제하고 공주시가 직접 수익사업과 민자유치 사업을 병행하여 최소한 투자로 최대이익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대 최신공법을 이용하여 소음과 분진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제로화(ZERO化)시키면서, 인근 주민을 납득시킨 뒤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그 지역 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공주시가 공익적인 사업을 제외한 채석장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오왕직 사곡면 석산개발반대공동대책위원장은 "우리가 봉인가? 죽기를 각오하고 채석장 사업자와 싸웠던 상처도 아물지 않고 곪아 진물이 흐르는데, 이번엔 공주시의원이 공주시에 채석단지를 하겠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병수 의원은 발언에서 "아산시의 채석 산업단지도 용도가 끝나면서 그 자리에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아산시에 문의한 결과, "지금까지 아산시에서는 채석장은 개인사업자가 하고 있지만 대규모 채석단지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혀 박 의원이 제시한 근거 자료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병수 의원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더 이상의 취재는 할 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