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시정명령' 거부

김지성 대변인 "교과부 직권 취소 시 법적 대응 정당성 확보" 강조

등록 2010.08.30 17:45수정 2010.08.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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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협

ⓒ 김운협

 

전북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들고 있으나 이는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교과부 시정명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해당학교와 전북교육청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미 사법부가 행정처분을 심리 중인 이상 시정명령이나 취소처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교과부가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자율고 취소처분은 지정·고시 당시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한 재검토에 따른 것으로 취소처분에 그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시정명령 거부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김 교육감의 취소처분은 지정·고시의 하자를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부분적으로 신뢰보호의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지정·고시의 하자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공익의 훼손 정도에 비해 신뢰이익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극히 미약하다"고 교과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교과부장관과의 협의절차에 대한 규정은 자율고 지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는 의미가 있어 지정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이고 법문 그대로 동의 또는 합의가 아니라 협의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과 관련해서는 사전협의에 관한 어떠한 법조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김 대변인은 "교과부가 당초 공문대로 내달 7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경우 대법원 이의청구 소송 제기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와 관련한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 23일 공문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달 7일까지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전북교육청의 취소처분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교과부의 시정명령은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선자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인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에 대한 답변을 이날 교과부에 전달하고 향후 교과부의 추이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전민일보에도 실린 글입니다. 

2010.08.30 17:45ⓒ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전민일보에도 실린 글입니다. 
#전북교육청 #자율형사립고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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