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석재가 발견된 안양 삼성천환경보건시민센터는 하천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석면 석재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일부 구간의 하천 조경에 1급 발암물질인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함유된 석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안양 삼성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에도 같은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사실 확인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로, 석면에 노출되면 10~5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진폐 등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석재 사용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0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충북 제천시의 4대강 사업 일부 수해 복구현장에서 쓰인 것으로 밝혀진 석면 석재의 2004년 이후 사용처 추적결과, 서울·경기 등 하천의 관급공사에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 결과, 충북 제천시 수산면의 폐석면광산 인근 채석장에서 나온 석면 함유 석재가 충북 제천과 경기도 의정부시의 두 업체에서 조달청과 지자체에 납품을 통해 경기 안양시 삼성천 등 전국 210곳의 관급공사 현장에 공급됐다는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04년부터 석면 석재를 공급한 회사 2곳의 홈페이지에 나온 공급처와 채석장 현장을 추적한 내용을 토대로 전국 20여 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0여 군데 중 무려 11군데에서 1급 발암물질인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고 폭로했다.
그중에는 서울 우이천, 정릉천, 전농천, 안양천과 경기 안양시 삼성천, 광주 목현천, 충북 청주시 율량천 등 주요 하천의 조경석에서 석면이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