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상실 성희롱' 교장 결국 사표 제출

[보도그후] '교감 강등' 처분 반발 확산되자 3일 사직서... 선거법 위반 수사도 진행

등록 2010.09.04 12:07수정 2010.09.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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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2일 보도한 의정부 성희롱 교장 관련 기사 화면.

지난 7월 22일 보도한 의정부 성희롱 교장 관련 기사 화면. ⓒ 화면캡쳐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경기도 의정부 ㄱ초교 ㄴ교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오후 ㄴ교장은 연천교육청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파면을 요구한 것과 달리 '강등' 처분을 받자 교사와 학부모 등이 거세게 반발한지 4일만이다.

ㄴ교장은 4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나의) 잘잘못을 떠나 교육청과 연천 o초교(강등된 부임지) 등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근무를 계속해야 하나 싶었다"는 말로 사직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교감으로 강등돼 옮겨갈 학교 측의 반발과 연천교육청 등에 제기되는 항의로 인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을 찍지말라'는 등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의정부 선관위가 8월 30일 ㄴ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일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ㄴ교장의 출석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 중에 조사를 끝내고 검찰로 수사보고서를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진 사퇴가 아닌 재심 등의 절차를 거쳐 ㄴ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ㄴ교장의 사직서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첩돼 김상곤교육감의 수리 여부가 최종 남아 있는 상태다.
#성희롱 #의정부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장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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