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정문
성미산대책위원회
홍익재단측은 2006년에 578억원을 들여 성미산 땅을 매입해 부속 초·중·고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미산 주민들은 공사예정지에 천막을 치고 4개월째 농성을 하면서 대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익대가 재학생들의 등록금 수십억원을 성미산으로 이전 예정인 '홍익 초·중·고 이전 신축비용'에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홍익대 측의 올해 '2010년도 학교비 회계 자금 예산서'에 의하면 '홍익 초·중·고 이전 신축'에 35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이전 예정지인 성미산 벌목 등 기초공사로 일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홍익재단 측이 홍익대 재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사용해 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현행 사립학교법을 어긴 것으로 불법의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 29조 6항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학이 수업료, 기타 납부금 등으로 받은 수입은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산서에 의하면 35억원은 홍익재단의 대학 건물 신·증축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334억원의 10%가 넘는 금액이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홍익대는 이 돈을 '등록금 회계' 항목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비회계의 법인회계 전용은 사립학교법 제73조에 따르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금으로 받은 교비 항목을 홍익대 부속 초·중·고 이전에 지출하는 것은 재단과 학교의 재산을 구별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련자의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항인 것이다.
이에 대해 홍익대 쪽은 초·중·고 이전을 지원하면 그에 따른 이익이 재단을 통해 대학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겨레> 신문 13일자에 따르면, 홍익대 사무처장 전성표씨가 "초·중·고가 이전하면 남게 되는 현재이 학교 터(1만6532㎡)와 건물(1만6817㎡)을 대학이 인수해 사용할 예정이고, 그 돈을 대학이 부담할 예정"이라 밝혔다고. 또 그런 이후 "성미산으로의 이전 공사가 끝나고 나면 대학이 부담했던 건축비와 기존 초·중·고 학교 터의 인수가액을 비교해 정산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홍익재단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홍익 초·중·고의 이전과 홍익대 부지 확보는 별개의 사안이고 등록금 불법 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성미산대책위원회 역시 "내부 합의만으로 정당한 절차를 어기며 홍익대의 돈이 오가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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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학교 성미산 이전에 등록금 불법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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