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 정부 들어 불법경품 단속 손 놓아

과징금 부과 단 2.5%, 평균 포상금 30% 이상 줄어

등록 2010.10.04 16:30수정 2010.10.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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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정호열)가 불법경품 등 신문고시 위반 단속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상임공동대표 정연우)은 국회 정무위원회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함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기간 동안 ▲공정위에 접수된 신문고시 위반 신고 건수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 ▲공정위의 직권인지조사 내역 ▲포상금 지급 내역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신문고시 위반 신고건수는 두 기간 동안 비슷한 반면,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 및 단속 노력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폭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2007년 동안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는 337건(39.6%)이었으나 2008년∼2010년 8월 동안에는 20건(2.5%)에 그쳤다. 반면 가장 낮은 제재인 '경고'는 142건(16.7%)에서 525건(65%)으로 대폭 늘었다.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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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문사별 신고 건수 및 제재조치 유형 ⓒ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고시 위반을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은 평균 135만 원대에서 90만 원대로 30% 이상 줄어들었다.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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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년도별 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액 ⓒ 민주언론시민연합


특히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15건의 직권인지조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213건(67.6%)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2008년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직권인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신고한 불법경품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뿐 사실상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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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문사별 직권인지조사 건수 및 제재조치 유형 ⓒ 민주언론시민연합


공정위의 소극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규제는 신문시장의 불법경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민언련이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서울·경기·인천지역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100%였다.[표 4 참조]

동아일보 한 지국은 최고 41만 원에 이르는 경품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조선일보(30만2000원), 중앙일보(27만4000원) 지국이 그 뒤를 이었으며, 조선일보 한 지국은 구독자가 신규독자를 소개하면 2만 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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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서울·경기·인천지역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의 신문고시 준수 실태 ⓒ 민주언론시민연합


뿐만 아니라 민언련에는 지국이 아닌 신문본사 차원에서 불법 판촉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다. (사진 1,2,3 참조)

제보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중앙일보 본사 상담원이라고 밝히 사람이 전화를 걸어 "중앙일보 본사 차원에서 전화를 드리는 것이다", "구독 중에 문제가 생기면 본사로 전화주시면 된다"는 등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독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한다. 상담원은 무료 5개월, 월간지 <레몬트리> 1년(7만2000원), 구독료 2000원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17만1000원에 해당하는 경품액수다.


제보자는 과거 중앙일보를 구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중앙일보가 과거 독자들을 대상으로 본사 차원의 불법 판촉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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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3] 중앙일보 본사에서 보내온 문자 메시지 ⓒ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은 신문시장 불법경품과 공정위의 '직무유기'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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