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기만 한 주민-조선소간 치열한 법정공방

창기7리 주민-광신조선소간 공장운영중지가처분신청 2차전

등록 2010.10.05 16:42수정 2010.10.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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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굴캐는 창기리 주민과 멀리 보이는 조선소  안면읍 창기7리 주민들은 조선소가 폐선처리장을 운영하면서부터 기름유출, 센딩작업 중 발생되는 녹과 페인트 등의 유입으로 굴양식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조선소 운영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굴캐는 창기리 주민과 멀리 보이는 조선소 안면읍 창기7리 주민들은 조선소가 폐선처리장을 운영하면서부터 기름유출, 센딩작업 중 발생되는 녹과 페인트 등의 유입으로 굴양식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조선소 운영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 정대희

▲ 굴캐는 창기리 주민과 멀리 보이는 조선소 안면읍 창기7리 주민들은 조선소가 폐선처리장을 운영하면서부터 기름유출, 센딩작업 중 발생되는 녹과 페인트 등의 유입으로 굴양식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조선소 운영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 정대희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7리 주민들과 광신조선소와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2차전을 앞두고 있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29일 창기7리 주민들('절골하우스회')이 광신조선소를 상대로 '공장운영중지 가처분신청'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은 조선소 측의 공유수면 무단점용과 폐선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기름유출과 어선 샌드과정에서의 페인트 유입 등으로 굴 양식장이 폐사되는 등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어 조선소 운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공장운영중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또한, 최근에는 광신조선소 ㅍ아무개씨가 2009년 4월 주민들에게 공장운영을 중지하겠다며 써 준 각서를 문제삼아 법정싸움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판결의 향방은 안개 속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사건이 법정공방(민사)으로 치닫기 전 법원은 주민과 조선소 ㅍ대표를 법원으로 불러들여 2차 중재위까지 마련해 이들간의 갈등을 해결해보려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 5월 4일경에는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산지원 담당판사가 현지답사를 통해 현장을 확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지난 6월 29일 주민들이 소장을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판결나도 갈등여지 남을 듯... 태안군 중재 필요

 

양측 모두 변호인을 선임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건은 지난달 16일 313호 법정에서 1차 변론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 되었으며, 오는 21일 오후 3시에 같은 법정에서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측 김아무개씨는 "2차 변론 때에는 ㅍ씨가 주민들에게 써 준 각서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ㅍ대표는 "각서 써 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때 당시와는 환경이 달라졌다"며 "지금은 허가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a 창기7리 굴작업장과 양식장 지난달 29일경에는 광신조선소 ㅍ씨가 제기한 굴작업장 무단점용 민원으로 인해 주민들의 굴작업장이 철거되었다. 이렇듯 주민과 조선소간에는 법정싸움 이외에도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고 있어 양측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창기7리 굴작업장과 양식장 지난달 29일경에는 광신조선소 ㅍ씨가 제기한 굴작업장 무단점용 민원으로 인해 주민들의 굴작업장이 철거되었다. 이렇듯 주민과 조선소간에는 법정싸움 이외에도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고 있어 양측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김동이

▲ 창기7리 굴작업장과 양식장 지난달 29일경에는 광신조선소 ㅍ씨가 제기한 굴작업장 무단점용 민원으로 인해 주민들의 굴작업장이 철거되었다. 이렇듯 주민과 조선소간에는 법정싸움 이외에도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고 있어 양측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김동이

한편, 지리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창기7리 주민과 광신조선소간의 갈등은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공방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측에 여전히 여지를 남길 것으로 보여 태안군 등 제3자의 중재를 통한 상생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 관계자는 "군에서 중재해서 해결될 문제면 벌써 해결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민사재판으로 이어진 만큼 이는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하지만, (판결 이후) 군에서 중재에 나서 해결될 수만 있다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2010.10.05 16:42ⓒ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창기7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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