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북 사학, 법정부담금 3년간 431억 미납

[국감-교과위] 납입률 극히 저조... 대전 86.4%·충남 72.1%·충북 77.1% 미납

등록 2010.10.12 15:29수정 2010.10.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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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충북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지난 3년간 무려 431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자유선진당, 대전 유성) 의원이 12일 대전·충남·충북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사학의 경우 지난 3년간 무려 179억 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의 경우에는 150억 1400만원, 충북은 102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대전지역 사학의 미납률은 86.4%. 다시 말해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사학은 겨우 13.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는 충남 72.1%, 충북 77.1%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법인 전입금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교직원 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들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법정부담금은 매년 줄어드는데 교육청에서는 사학재단에 대하여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형편으로 이는 사실상 관행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학의 사학재단과는 달리 초중고의 사학재단들은 수익이 없어 학교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도덕불감증 문제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민 #국정감사 #법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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