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성범죄 두둔?...<조선> 확인도 없이 흠집내기

10월 12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등록 2010.10.12 15:31수정 2010.10.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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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전교조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12일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 <성범죄 교사 전근도 막는 전교조>에서 "전교조 강원지부가 공금횡령과 성적조작, 심지어 성범죄와 관련된 교직원도 계속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내용의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했다면서 "현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3차례 역임"했다고 강조했다. 작은 제목도 <강원지부 "공금횡령·성적조작 교사도 학교 남을 수 있게… 조항 신설해달라">로 달았다.

기사는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이 입수했다는 전교조 강원지부의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만을 근거로 전교조 측이 '공금횡령, 성적조작, 성범죄 등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받은 교원의 비정기 전보는 폐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공금횡령뿐 아니라 성적조작, 성범죄 같은 중죄(重罪)도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문제 교사들이 학교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으로 당선되자 마치 해방구라도 된 듯 전교조가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부각해 실었다.

a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 1면 기사 ⓒ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러나 전교조 강원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사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교사, 특히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 보다 단호한 징계가 필요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면서 "해당 기자와 조선일보는 전교조 강원지부에 사실 확인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의 실제 본교섭 요구안은 '공금횡령과 성적조작,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비정기 전보하고, 그 이외의 학교활동과 관계가 없는 교원의 비정기전보는 폐지한다'는 것인데 실무자의 실수로 문장이 잘못된 초안이 강원도교육청에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전교조 강원지부는 잘못 기재된 조항을 수정해 9월 20일에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9월 28일부터 강원도교육청과의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성적조작, 공금횡령, 성희롱 교사 등 부적격 교원에 대한 엄중처리를 요구해왔던 전교조가 정반대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냈다고 1면 톱기사로 싣는데도 전교조 측에 사실관계 조차 거치지 않은 채 '성범죄 두둔 단체'로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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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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