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일용직 채용관련 금품수수 '실형'

전완준 화순군수 측근 분류 A씨... 설 쇠고기선물 자금추적과정에서 드러나

등록 2010.10.13 19:19수정 2010.10.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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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준 전남 화순군수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씨가 화순군청 공무원 채용을 빌미로 취업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함께 채용대가로 8명으로부터 총 3억5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9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행각은 A씨가 지난 2월 설 명절에 화순관내 유지급 인사들에게 쇠고기 선물을 돌린 것과 관련, 검찰이 화순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이 A씨의 배후에 군수가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고 쇠고기 구입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난 것.

당시 A씨는 법정진술에서 자신이 지난 6.2지방선거에 도의원 출마를 위해 쇠고기 선물을 돌렸다며 군수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황상 군수를 위해 한 일이 인정된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화순군청 일용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9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자신과 지인 관계에 있던 B씨와 함께 2008년 10월부터 8명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총 3억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7명이 화순군 환경미화원이나 청원경찰, 문화재관리원 등으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3억500만 원 중 B씨로부터 받은 돈은 1억9400만 원으로 이중 1억400만 원은 차용한 금액이고 화순군청 일용직 채용과는 무관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억500만 원 중 1억 원이 K씨 계좌로 송금됐다고 밝혔다. K씨는 전완준 군수의 친인척 인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모 기업 간부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 군수측은 A씨와 K씨와의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군수와의 친분과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일반 서민들의 희망을 악용해 화순군청 공무원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8명으로부터 3억 500만 원의 거금을 받은 데다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상당기간 실형이 불기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화순군청에 어느 자리가 있는데 취직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면 B씨는 취직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접근, 화순군청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계약직은 1000만 원, 환경미화원은 3000만 원이 들어간다며 돈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A씨가 이미 화순군청 어느 자리가 비어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환경미화원 등 일용직 채용의 경우 인력보충이 필요할 경우 해당실과장 전결로 채용을 결정한다. 때문에 일용직의 경우 화순군청 인사계는 물론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부서의 어느 자리가 비어 있는지 알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런데 공무원도 아닌 A씨가 어느 자리가 비어 있는지 알고 취업장사를 했다는 것은 군청 조직내부에서 A씨에게 어느 자리가 비어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제공자가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 이와 관련 검찰은 모 일용직 직원의 경우 채용 당시 해당 부서장이 군수비서로부터 이력서를 넘겨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직에 취직 시키면서도 거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 A씨는 "시간이 지나면 정식직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사건의 배후에 특정인이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고 화순군청 공무원과 일용직 등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전완준 군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현재 화순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씨가 승진 청탁을 하면서 A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넸고, 군수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D씨가 승진이 되지 않았다며 1000만 원을 돌려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암으로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1000만 원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공무원 취업 명목으로 일반 서민들의 희망을 악용했고, 이는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화순군은 검찰이 군청 일용직 채용과 관련 지난 6월 18일 A씨를 기소하자 7월 1일자로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은 일용직 6명에 대해 계약해지했다. 이는 비리혐의와 관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라도 사법기관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여부 등을 결정하지 않는 것과는 이례적으로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결정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의문이 남았었다.
#화순 #전완준 #화순군수 #실형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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