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최근 3년 동안 진주-서울 노선을 비롯해 7개 노선과 15개 구간의 시외버스 요금을 신고한 것보다 올려 받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산출요금보다 더 많아 37억 원의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옥환 부산교통 대표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억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진주대책위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옥환 대표의 사과와 함께 법원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을 강하게 비난했다.
부산교통 부당요금 징수 문제해결을 위한 진주대책위는 "법원이 지난 3년간 무려 200여 만 명에게 37억여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 그 동안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조옥환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다"는 입장을 전한 뒤 "하지만 진주-서울 간 등의 노선의 부당요금이 증거부족으로 사기금액 산정에 빠진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진주 간 노선의 경우, 서울남부터미널이 자료를 제출해 피해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었지만 진주-서울간의 경우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진주-서울 노선에 대한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인정됐다"며 아쉬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재수 민노당 시의원은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당교통의 부당이득 37억 중 16억 만을 인정했는데 만약 진주-서울 간 노선의 승차권 발매현황을 객관적 자료로 산출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범죄행위로 판단했다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사기금액은 10억 정도가 늘어난 26억으로, 조옥환 대표에게 더 많은 형량과 벌금을 선고할 수 있었다"며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추가 기소를 요청했다.
한편 대책위 이경규 사무국장은 "유죄가 인정된 만큼 조 대표는 도민을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사과와 함께 사기로 번 돈을 도민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와 함께 경남버스조합 이사장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경남도는 부산교통의 사기행각에 사용됐던 노선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산교통의 시외버스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아직 시내버스의 부당 증차와 증회 문제가 남았다"며 "오는 27일 도에서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 열리는데 이에 앞서 21일부터 도청 앞에서 부당증차와 증회 철회를 위한 단식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교통측은 항소여부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경남에도 실렸습니다
2010.10.20 19:54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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