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의 정책연구용역을 선정하고 심사하는 업무를 맡은 심의위원들이 자신들을 용역수행자로 선정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외통부에 연구용역 주제 및 연구자 선정과 평가 심의를 위해 설치돼 있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소속 위원들에게 연구용역을 배정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는 건설입찰에서 심사위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낙찰대상자로 선정하고 감리까지 맡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지적이다.
"건설입찰 심사위원이 자기 회사 낙찰하고 감리까지 맡는 것과 같다"
홍 의원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다수 용역을 수주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3명의 심의위원이 각 3건씩 총 1억614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K위원은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국가책임과 개인책임의 한계'(2008년), '국제법 모의재판 관련 문제 출제'(2009년), '재외국민보호 법령수렴연구'(2010년) 등 3건, 총 5800만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해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J위원은 책임연구원으로 2건, 공동연구원으로 1건 등 4600만원 규모의 용역 3건을 땄고, A위원은 총 5740만원 규모의 용역 3건에 공동연구원으로 나섰다.
홍 의원은 "심의위원이 자신들을 용역수행자로 선정하거나 용역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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