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전에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부당하다"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이달 안으로 징계 완료" 지시... 교육시민단체 "방침 철회하라"

등록 2010.10.25 12:05수정 2010.10.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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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이달 안으로 완료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단체들은 25일 오전 부산교육청 앞에서, 경남지역 단체들은 같은 날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과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때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이달 안으로 완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교과부가 파악하고 있는 민노당 후원금 교사는 134명인데, 교과부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교사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교과부는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했던 것이다.

 

교과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민중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전교조 부산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노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연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하는 것은 명분과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정치적 탄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징계권이 각 시도교육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중징계를 지시한 것은 교육 자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며 "부산시교육감이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 방침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등으로 구성된 '교사-공무원 탄압 중단 경남공동대책위'도 이날 "교과부는 법적 근거 없는 교사 징계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며 "경남도교육감은 법과 절차도 무시한 교사대량학살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공대위는 "정부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징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최근 일부 교원단체가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입법활동까지 전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합리적인 교원의 정치활동 요구를 사전에 원천봉쇄하기 위한 길들이기 성격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면서 "징계의결권은 도교육감의 고유권한이므로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 강행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민선교육감으로서 교육자적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경남공대위는 "교육감을 민선으로 선출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민선 교육감의 취지가 무색하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 판결 전에 징계를 강행한다면 경남교육계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2010.10.25 12:05ⓒ 2010 OhmyNews
#교육과학기술부 #민주노동당 후원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도교육청 #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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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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