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을 신건 국회의원이 6월 21일 폭로했음에도, 7월 2일 시작된 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가 끝난 뒤인 7월 5일에서야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 세상 어느 법에 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를 거친 뒤에야 검찰이 나설 수 있다고 되어 있나? 전광석화처럼 나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검사로서의 기본이 안 된 것 아닌가?
실제 국무총리실 조사가 끝나자마자 7월 5일 국무총리실에서는 증거인멸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나마 수사팀 구성 뒤 곧바로 압수수색을 했으면 증거를 완벽히 인멸할 수 없었을텐데, 7월 7일 전문업체를 통해 증거를 완벽히 인멸한 다음 날인 8일에서야 압수수색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렇다고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과 행정관의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았다.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었던 청와대 이영호 당시 고용노사비서관은 차일피일 미루다 딱 1번 소환했을 뿐이다. 당사자가 부인한다는 핑계로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그를 부른 지 사흘 만에 수사를 끝내 버렸다.
지난 2008년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려고 수사할 때, 수십 명의 계좌를 뒤지고 동일한 참고인을 수도 없이 오라가라 했던 검찰의 그 '끈질긴 괴로힘'은 청와대 앞에서는 어디로 사라졌나?
또 청와대에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한 문서가 있음을 수사 중에 발견했음에도 청와대 문턱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신경식 1차장 검사, 그리고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오정돈 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청와대가 그토록 무서웠나? 스스로 청와대 수호천사가 되려고 했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다시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언제부터 관여했는지, 처음부터 하명했는지, 하명한 사건이 아니라면 보고를 받고도 왜 중단시키지 않았는지, 증거인멸 과정에는 얼마나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또 검찰이 왜 청와대 관련 부분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지휘부사이에 어떤 협의와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 그들이 제대로 이 일을 할 집단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고, 부실하게 수사하고 청와대 개입의혹을 감추었던 검찰 자체가 수사대상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을 특별검사를 임명해 하루라도 빨리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특검법 제정 촉구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관여 의혹 및 검찰의 부실수사 ․ 의혹은폐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빨리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보호막, 검찰을 규탄한다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의혹, 특별검사법 제정하라
검찰의 청와대 봐주기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하라
덧붙이는 글 | 박근용 기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입니다.
2010.11.04 17:16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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