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영 사무국장의 집. 냉장고, 컴퓨터, TV 뒤편에 빨간 차압 딱지가 붙어 있다.
노동세상
"폭행, 고소·고발에 압류까지... 우리가 특수고용노동자라서"
발단은 지난 2008년 재능교육 측이 재능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었다. 이를 통해 재능교육 측은 조합원 8인에 대해 총 5000여만 원의 급여와 통장을 가압류했다. 단체협약 원상 회복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2007년 말부터 진행된 농성을 막기 위해서였다.
가압류 상태에서도 1000일이 넘도록 농성이 계속되자 사측은 '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위반에 대한 강제 압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지난 10월 10일과 14일, 오씨의 시어머니가 혼자 있는 집에 법원 집행관과 재능교육 직원 6명이 몰려와 빨간 압류 딱지를 붙였다. 사무실도 마찬가지였다. 노조 활동에 대한 사측의 가처분신청은 흔한 일이나, 실제 강제압류를 진행한 것은 초유의 사태다.
11월 3일 오전 10시엔 오 사무국장 자택에서 살림살이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불분명한 이유로 연기되었다. 오씨의 배우자인 김진찬씨는 출근도 못 하고 아이를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머니를 다른 곳에 피신시키며 초조하게 집을 지키고 있었다.
"또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럼 또 회사 못 나가고, 가족 모두 정신적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죠. 또 이런 일을 몇 번씩 벌이려고 포석을 깐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 압류가 정당한지 따지는 소송을 피채권자가 걸 수는 있지만 몇 개월이나 걸려요. 시간이 없어요. 답답한 거죠." 그는 모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공정사회니 뭐니 참 좋은 말들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누구는 남의 돈 한 푼 빌리지 않았는데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했다고, 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집안이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4일 오후 3시엔 사무실 경매가 공고되어 있었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치고 조합원들과 실랑이가 붙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채권자도 안 데려오고서 어떻게 경매를 진행하느냐", "정확히 신분증을 보여주고 업무를 하라"는 조합원들의 항의에 집행관 측이 "악쓰는 것만 배웠냐. 계속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맞섰다. 긴 실랑이 끝에 이들은 결국 돌아갔다.
그중 중앙지법 이인균 계장은 "오늘 일은 경매 방해로 처리하고 다음엔 날짜 공고 없이 직권으로 들어오겠다"고 했다. 이들이 돌아간 후 실제 집행관 측의 전화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영문도 모른 채 찾아오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