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SSM이 대전시의 일시정지 권고도 무시하고 개점해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주)킴스클럽마트 대전 대덕구 법동점은 지난 16일 보람상가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이곳은 자유선진당 소속 이희재 대전시의원이 소유한 건물로, 지역 소상공인들 보호에 앞장서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대형마트의 입점에 앞장섰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
특히,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이 나서서 대시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이 의원 본인의 결단을 요구하기까지 하면서 '출당'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경고한 바 있다.
또한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은 킴스클럽마트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을 제출했고, 관련법에 따라 대전시장은 사업조정심의기간 동안 사업개시일시정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킴스클럽은 이러한 권고를 무시하고 16일 오전 개점을 강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개시했을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개시된 사업에 대하여 생산품목 및 생산수량, 생산시설 등을 축소하라는 권고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m 내에 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하지만, 킴스클럽마트 법동점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비웃듯이 이날 오전 개점을 강행한 것. 이에 대해 대전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킴스클럽을 강력히 비난했다.
대전수퍼마켓협동조합과 법동시장·중리시장 상인연합회, 대전경실련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법동보람삼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과 공권력을 무시한 킴스클럽마트의 기습 오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킴스클럽마트가 지난 16일 대전시의 사업개시일시정지 권고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오픈했다"면서 "이는 인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치단체의 행정력까지 무력화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킴스클럽마트는 오픈일이 당초 17일이었으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비난 여론이 일자 16일로 오픈을 앞당긴 것"이라며 "더욱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정부가 의결하는 날에 맞춰 법률을 비웃기라도 하면서 같은 날 오픈을 강행한 것은 법과 행정력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에 대해서도 "지역 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전시는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한 경쟁력 강화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보다 지역경제발전을 내세워 대형유통업체의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주)킴스클럽마트에 대해 ▲법과 제도,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우롱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과 ▲기만적인 법동점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전조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시에 대해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인사말에 나선 양차승 법동재래시장상인회장은 "킴스클럽마트의 오픈으로 우리 법동시장 상인들은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자기 건물에 대형마트를 유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킴스클럽마트의 기습 오픈을 규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킴스클럽마트가 18일부터 한 달 동안 보람상가 주변에 집회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집회계획도 없으면서 집회신고를 내 상인들의 항의마저도 못하게 하려는 킴스클럽마트의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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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권고 무시한 킴스클럽마트 기습 오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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