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소업체 진상조사 벌였지만 수박 겉핥기"

2개 업체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일반노조-문순규 시의원 "충분히 못 밝혀"

등록 2010.11.23 11:49수정 2010.11.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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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창원-마산-진해 통합)가 옛 마산지역 청소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대포차량', '그린벨트 훼손' 사실 등을 적발했지만, 처음에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은 '수박 겉핥기'라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위원장 김재명)과 민주노동당 창원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소속 창원시의원들은 지난 11월 초 총 네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지역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한 각종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창원시, 2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 조치

마산지역에서는 모두 2개 청소대행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최근 창원시는 진상조사를 벌여 2개 업체 모두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A업체에 대해 '대포차' 사용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

또 A업체는 C병원과 사업장폐기물 수집 및 운반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반단가(운반비)와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해 과태료(500만원) 및 과징금(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이 업체는 공공처리시설에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 그 처리비를 창원시에 사후 정산하지 않아 과태료(500만원)를 부과받았다.

창원시는 D농협 및 E청과시장과 사업장폐기물 수집 및 운반계약을 체결하면서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B업체에 대해 과징금(2000만원)과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했다. 창원시는 C병원, D농협, E청과시장에 대해서는 과태료(각 50만원)를 부과했다.

"창원시 진상조사, 의혹 충분히 밝혀내지 못해"


그러나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민주노동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23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진상조사는 의혹을 충분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운반비와 처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노조는 "페기물의 수집 및 운반 사항을 확인하여 비규격봉투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불법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처리비를 창원시에 사후 정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노조는 "언제부터 비규격봉투를 반입하였는지, 그 규모는 얼마인지를 조사해야 하고, 정산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창원시의 징수 대책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창원시의 진상조사에서 ▲토요일 휴일근무수당 불법수령 의혹과 ▲불법 매립 의혹, ▲계근표(무게를 잰 표식) 조작, ▲현금 수령 의혹,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때 조례에 정한 금액 이외 추가 비용 징수 등이 빠져 있다며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문순규 시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면서 "창원시는 빠른 시일 안에 입장을 밝혀야 하고, 창원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노조에서 주장했던 청소업체의 불법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다. 현금수령, 비규격봉투 사용, 대포차량 사용, 그린벨트 훼손 등 청소업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는 공공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창원시가 민간위탁업무를 계속해서 맡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시 #청소대행업체 #민주노총일반노조 #문순규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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