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에 이름· 나이 속이면 사문서위조

1·2심 사문서위조 혐의 무죄 건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등록 2010.11.23 11:54수정 2010.11.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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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작성하는 현금보관증에 비록 평소 사용하는 가명을 쓰고 어리게 보이기 위해 출생연도를 허위로 기재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50년생인 김OO(60, 여)씨는 2007년 9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다방에 취업하면서 업주인 강OO씨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으면서, 어리게 보이기 위해 자신의 실제나이 보다 4살 어린 1954년생으로, 또 실명이 아닌 한OO씨라는 이름으로 현금보관증을 허위로 써 줬다.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자, 김씨는 "한OO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다방에서 일하면서 사용한 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해 9월, 그리고 항소심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각각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명인 한OO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행위는 비록 본명과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작성명의자의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결국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기망이 없어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가명을 사용해 현금보관증을 써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표시된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부터 인식되는 인격은 '1954년에 출생한 여성인 한OO'이고, 1950년생인 피고인과는 다른 인격인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문서의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한OO이라는 가명을 다방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 사용해 왔고, 피고인이 위 문서로부터 발생할 책임을 면하려는 의사나 편취의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문서에 표시된 명의인인 '1954년 한OO'인 체 가장한 것만은 분명하므로,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의 동일성을 오인케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현금보관증의 명의인과 이를 작성한 피고인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유죄된 것으로 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 판결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11.23 11:54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현금보관증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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