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옥탑방 묻지마 살인범' 무기징역

행복한 웃음소리 듣고 자신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

등록 2010.12.01 17:58수정 2010.12.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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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평범한 가정집에 들어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처를 살해하려던 이른바 '신정동 옥탑방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Y(33)씨는 폭력과 강도강간 등으로 14년여를 복역하고 지난 5월 출소했다. 그런데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불만과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 돌리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7일 일감을 구하지 못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배회하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어린이놀이터에서 막걸리를 마시다 인근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사는 J(41,여)씨의 집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불우한 가정환경 및 현재의 처지와 J씨 집의 행복한 처지가 비교돼 순간 격분했다.

이에 Y씨는 J씨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J씨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했으나, J씨가 비명을 질러 남편 L씨가 안방에서 나와 덤벼들어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Y씨는 흉기로 L씨를 찌르고 달아났고, L씨는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숨졌다.

결국 Y씨는 L씨에 대한 살인과 J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이른바 '신정동 옥탑방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Y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살인 범죄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오랜 수형생활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 옥탑방에서 흘러나오는 피해자 부부와 그 자녀의 웃음소리를 듣고 단지 자신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고, 피해자 J씨와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겪어야 할 경제적 고통은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묻지마 살인 #신정동 옥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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