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0.12.16 18:09수정 2010.12.16 18:19
울산광역시 공무원들의 비리행위가 점점 그 범위와 수위를 넓혀가고 있다. 올 3월에 언론사에 여론조사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로 9명의 지방의원, 기초 단체장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이어 7월에는 건설사 아파트 부지변경과정에 공무원이 연루돼 울산지역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기도 했다. 또 지난 8일에는 울산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울산시청 사무관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4일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남의 땅을 편취하려던 전직 울산시의원과 현직 5급 공무원, 시교육청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돼 허위 출장신청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출장비를 수령한 울산시 울주군청 민원지적과 직원 48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총 3124회의 허위출장신청서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여 나눠 쓴 혐의다.
울산시 공무원 청렴도는 지속적인 하락세
울산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공무원 청렴도조사에 따르면 울산시의 청렴도는 2006년부터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16개 광역단체 중 10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며,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로 울산시는 2009년, 2010년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에 울산시는 2009년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도 향상에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져 보인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울산 공무원사회의 비리가 끊이질 않고 계속될까.
문제는 열리지도 않거나 솜방망이 처분하는 '징계위원회'
2010년 울산시 사법기관에서 통보한 비위공무원 수를 보면 2009년에 비해 7배나 많은 14명으로 늘었다. 비위 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뇌물수수와 같은 중징계 비위도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과 폭행, 전자금융거래법 등 비위 내용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사법기관에서 통보한 비위공무원수에 비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는 턱없이 작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2건을 두고 모두 징계위위원회가 열린데 반해 2010년에는 통보된 14건 중 징계위원회 처리건수는 절반인 7건 밖에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일까. 울산시 감사관실의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양정기준을 정한다"며 "2010년에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7명은 관련조례에 따라 훈계 처분하였다"고 설명했다.
절반이 공무원인 인사위원회 구성... 전체 위원 수와 민간의원 늘려야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7명의 비위내용을 보면 음주운전(3명), 폭행 (2명), 전자금융거래법(1명), 사인 간 재물손괴(1명) 등이다. 이런 사안들이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것인지 좀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누구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상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인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전체 위원 8명 중 4명이 공무원이다. 민간위원이 절반인 4명이지만 이 중 한 명은 전직 공무원이다. 위원회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위원회 소집도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원회 결정을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공직자 자녀 특채, 각종 로비 등 공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위직 일반 공무원들의 비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물론 고위공무원들에 비해 그 수위나 액수가 낮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의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공무원 비리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공직자 스스로 청렴도를 높이려는 노력이다. 적발된 공무원들이 자신만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할 만큼 이미 만연해 있는 공직사회의 각종비리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찾아내는 것도 만만찮다. 결국 스스로 도덕심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선해야 한다. 위원정족수도 늘리고 민간위원도 3분의 2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징계에 회부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무너진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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