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 '허위학력' 비방 글 올린 대학생 무죄

1심, 명예훼손 인정해 벌금 500만원→항소심은 무죄 판결

등록 2010.12.30 17:34수정 2010.12.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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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강사가 학력을 속이고도 사과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방 글을 블로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학생 A(22)씨는 지난해 8월 30일 인터넷 블로그에 유명학원 스타강사인 B(35,여)씨의 사진을 게재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2004년 학력을 속여 EBS에서 퇴출 됐고, 그녀를 비난하는 이유는 학력을 속인 것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고, 해명 글도 올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학원계에 얼굴을 내미는 행위는 아무리 봐도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2회에 걸쳐 게재했다.

 

검찰은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학력논란으로 EBS에서 퇴출됐다는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또한 적시된 내용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 공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윤종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적시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범인이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온라인강의 업체의 유명강사로 월평균 2000명 이상의 수험생이 피해자의 수업을 듣는 등 공인의 위치에 있고, 유명강사의 학력에 대한 정보와 이에 대한 검증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사회공공의 관심 사안으로서, 명백하게 악의적이고 근거 없이 음해하는 내용이 아닌 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2004년경 피해자에 대해 허위 학력논란이 있었던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에서 드러낸 사실은 공인의 공적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는 수험생 등의 공적 관심 사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학력 과장에 대한 비판 등 의견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력논란으로 EBS에서 퇴출됐다고 표현했는데, 2004년 피해자의 허위 학력논란에 대한 보도기사에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학력 얘기는 들은 EBS는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사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강사 채용을 재고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현재 어떻게 할지 고심 중'이라고 돼 있었고, 그 무렵 EBS홈페이지에 피해자의 강의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EBS가 별다른 해명이나 반박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으로서는 EBS에서 허위 학력논란에 관해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했다고 오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표현의 정도가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 과도하게 감정적이거나 모멸적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고, 또 2004년경 피해자에 대한 학력 논란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해명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일부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비록 일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적시한 내용으로 침해되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블로거로서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얻고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이나 동기에 그친다고 보여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하여 이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거나 죄가 되지 않아 무죄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12.30 17:34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유명학원 #스타강사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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