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승용차로 청소를 하고 있던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교장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의 병실을 지키면서 회복을 빌고, 사망한 이후에도 처와 함께 49재에 참석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해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됐다.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인 K(57)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8시2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학교운동장을 정문 쪽에서 학교 뒤편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마침 운동장에서 환경미화활동을 하고 있던 1학년 A(7)군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치었고, 결국 A군은 치료를 받다 나흘 만에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K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박원근 판사는 지난 12일 교장 K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장으로서 학교교육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해 그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사고장소는 학교운동장으로서 특별히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었던 점에 비춰 보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사고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의 병실을 지키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빌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피고인과 처가 피해자의 49재에 계속 참석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피고인은 구금됐다가 피해자의 부모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석방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교 후문으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해 학교 정문을 통해 운동장을 가로지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여서 피고인이 학교운동장으로 차를 운전한 것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2011.01.14 19:29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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