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당한 북한 유튜브 개정.
유튜브 개정
정부는 이미 오래전에 북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왔다. 법원이 지금껏 공안사건에서 판단한 '이적행위'의 기준으로 따지면, 북한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일부 보수단체나 누리꾼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의 공식허가가 없더라도 민간인이 이적단체를 응징하는 것이 괜찮다면, 이는 국가가 더 이상 개인을 통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된다. 남한 정부에도 해커방어부대, 사이버 대테러 대응센터, 사이버 수사대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대응 조직이 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사이버 해킹을 추진한다면 개인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과의 마찰을 불러 올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적인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해킹 관련자 처벌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해킹 관련자 처벌은 세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북한에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 사이트 해킹 관련자를 처벌하면, '우리는 법을 지키고 있으니 너희도(북한도) 법을 지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즉, 해킹 사건을 빌미로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는 '사전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대북 강경정책으로 북한에 여러 곤란을 겪은 정부가 이번 사건을 북한에 대한 '대리보복'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진보단체가 나서 대신 고소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만일 북한 사이트를 공격한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북한이 남한 사이트를 공격해도 반박할 근거가 없다. 북한이 "너희도 그렇게 했잖아!"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음으로는, 사건 관련자 처벌은 북한 사이트에 대한 다른 누리꾼의 무분별한 공격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부 보수세력과 누리꾼은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마치 '성전'으로 여기는 듯하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수많은 국내 해커들이 북한 사이트를 공격할 수 있고 이는 또다시 북한의 재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한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재난을 낳게 될 것이다. 나중에 피해 입고 후회하지 말고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먼저 공격했기에 보복해야 한다는 주장은, 남한이 북한과 수준이 동일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일이다.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북한이 위법천만하게 나올수록 더 냉정하게 인내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건 관련자 처벌은 북한과 대화가 진척되는 상황에서 남한 정부의 남북대화의지와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다.
어쨌든 북한 사이트를 해킹한 누리꾼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최승철 기자는 2003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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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트' 해킹이 쾌거? 대단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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