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태 변호사(오른쪽)와 최보경 교사.
윤성효
그라나 최 교사는 '무죄'라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다. 국회의원과 경남도의원, 진주시의원 등 40여명, 시민 1만여명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간디학교 학생들은 방학을 제외하고 매월 한 차례 진주시내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또 학생들은 400여일 동안 간디학교에서 '릴레이 동조단식'을 벌였고, 재판이 열릴 때 '죄가 없다'는 취지로 하얀색 옷을 입고 방청하기도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낸 자료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진행 되어온 최보경 동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의 선고공판이 열리는데, 전국 동지들의 격려와 학생,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굽힘 없이 싸워온 최보경 동지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진보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각종 투쟁을 전개해 왔다"면서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며 "주위의 성원과 투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의 눈물겨운 투쟁과 최보경 동지의 투쟁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사에 대한 변론은 이석태 변호사가 맡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결심공판 때 최 교사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최 교사의 선고공판은 2월 1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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