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정 성남시의원, 민주노동당 '탈당'

주민센터 행패 물의 관련... 민노당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가 마땅"

등록 2011.02.07 17:06수정 2011.02.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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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7일 오후 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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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화면 캡쳐 ⓒ MBC 보도화면 캡쳐

MBC 보도화면 캡쳐 ⓒ MBC 보도화면 캡쳐

 

이숙정 민주노동당 경기도 성남시의원이 7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숙정 의원 사태는 공직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본인의 대국민 사과 및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는 차후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후보자 추천과 선출, 인준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위해 '공직후보 자격검증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활동 진작 및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위해 '공직자 윤리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급히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성남의 판교 주민센터 여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폭행 당한 여직원의 아버지는 지난달 31일 이 의원을 분당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서는 7일 직원을 불러 혐의 내용을 확인했다.

 

한편, 성남 시의회는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 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성남시의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재적의원 1/5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을 윤리 특위에 제소할 수 있고, 윤리특위는 2개월 안에 경고·사과·1개월 출석 정지·제명 중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된다. 특위가 징계를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하면 의원들은 투표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성남 시의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2011.02.07 17:06 ⓒ 2011 OhmyNews
#이숙정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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