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제출을 위해 2008년 서명을 벌인 주민들
최병렬
"법의 잣대로는 결국 패소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자"강득구 도의원은 18일 전화통화에서 "2001년 7월에 발생했던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부담 면제 청원'이 지난 7대 의회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이유로 자진 철회했으나 이권이나 재산증식 등과 관련한 개인적 소송이 아니라 주민들이 피해를 본 공익적 측면의 소송임을 상임위에서 받아들여 가결했으며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경기도가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최대한 설득해 성사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인 경기도는 다른 사건과의 형편성, 재정적 손실은 물론 '공익적 소송'을 이유로 이같은 청원을 받아들여 줄 경우 향후 비슷한 유형의 청원이 잇따를 것을 우려해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으로 향후 진통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강 의원은 "법의 잣대로는 주민들이 패소했으나, 사회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자로, 힘도 없는 주민들은 무료 변론에 나서준 변호인 도움이 있었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며 "면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천재지변이라던 문제의 삼성7교가 2003년 6월 27일 철거된후 재시공을 거쳐 2003년 12월 19일 다시 놓여진 것은 애초부터 다리 시공이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개인적으로 제대로 진상조사를 했으면 하는 심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된 반면 지방자치법 12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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