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과 고법 판사 따로 선발... '법관 이원화' 첫 시행

대법원, 841명 법관 전보인사... 신규 임용 판사 81명 등 총 922명

등록 2011.02.19 14:26수정 2011.02.19 14:26
0
원고료로 응원

대법원은 18일 지방법원(1심) 판사와 고등법원(항소심) 판사의 인사를 분리ㆍ운용하는 '지법판사-고법판사 이원화'에 따른 첫 법관인사를 처음으로 단행하는 등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1명의 인사를 오는 28일자로 실시한다. 판사 신규 임용까지 합치면 총 922명.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라 고등법원 근무를 지원한 20명을 서울고법에 16명, 대구고법과 부산고법에 각 2명씩 발령했다. 이들 20명은 사법연수원 23~25기로,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은 "이들의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해당 고법에서 항소심 재판만을 맡게 된다.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은 법조일원화(2023년부터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경력자만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의 전면적 실시와 동시에 법관 임용 시부터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분리해 선발하고, 보수체계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부연하면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관 중 희망자를 고등법원에 배치해 퇴직할 때까지 계속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1심과 항소심 법관을 분리하는 것으로, 이는 법관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하급심의 심리 역량 저하와 전관예우 의혹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1심과 항소심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리하면 지방법원(1심)과 고등법원(항소심) 간의 법관 상호 순환교류 인사를 지양하고, 일정한 경력 이상의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나누어 고등법원 판사는 고등법원에서만, 지방법원 판사는 지방법원에서만 근무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 11월 이용훈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참석하는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최종 의견조율을 거친 뒤 결정됐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사법시험 35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으며, 사법연수원 20기와 21기 부장판사 대다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서울시내 지법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보인사 내역을 보면,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 고등법원 판사 20명, 사법연수원 교수 17명, 재판연구관 32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70명, 지방법원 판사 483명 등 841명.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 예정자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2개월가량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143명의 법관을 신규 임용하기로 하고, 그 중 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40기 수료자 81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법무관 전역 예정자(사법연수원 37기) 62명은 오는 4월1일자로 별도 신규 임용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이번 인사에서 하급심 재판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인사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20여명 등 경력 법관이 상당 폭 증가한 반면 재직기간 5년 미만 판사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법관 경력도 상향됐고, 지방권 법원에 사법연수원 25기 등 초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60여명이 고루 배치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로써 재판부 증부를 통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은 물론, 부장판사 내지 상당한 경력의 단독판사가 형사단독 등 중요 단독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합의ㆍ항소부 배석판사의 상당수도 재직기간 5년 이상인 판사로 충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법정에서는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사소년재판도 강화했다. 대법원은 가사소년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사소년전문법관 5명(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판사 4명)을 신규로 선정해 서울가정법원에 3명, 부산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각 1명씩을 배치했다.

 

아울러 가사소년재판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서울가정법원 및 지방권 가정지원의 확대개편에 대비해 판사 4명을 증원하고(서울가정법원 1명,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명,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1명), 배치 법관들의 경력도 상향시켜, 가사소년사건에 관해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기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예상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오는 3월1일 개원함에 따라 지원장 1명과 판사 3명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02.19 14:26 ⓒ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법관 정기인사 #법조일원화 #법관이원화 #사법연수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2. 2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3. 3 경찰서에서 고3 아들에 보낸 우편물의 전말
  4. 4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5. 5 "윤 대통령, 류희림 해촉하고 영수회담 때 언론탄압 사과해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