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는 정부도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와 병행 실시되고 있던 2006년 2월 23일자 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동기본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함께 사회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입법정책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나, 현행 노조법상 외국근로자의 노동권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고 국제기준·외국의 사례를 볼 때 노동3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실제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입법정책에 따른 제한'이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단적인 예가 정부의 이주노조 탄압이다. 2005년 이주노조가 설립된 후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단속하고 강제 추방했다. 이주노조 역대 위원장 및 간부들 중 이런 탄압에서 예외는 없었는데, 합법체류자인 미셸 위원장 역시 정부의 입법정책에 따라 출국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입법정책의 근거는 헌법인데 헌법은 이주노동자 노동3권의 철저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고 조직적으로 교섭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노동3권이라 한다. 여기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업 중에 있는 자도 노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한, 노동자로 보는데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노조법상 노동자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인원 제한도 없고 내외국인 구분도 없다. 헌법 제6조 2항에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 제111조에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놓았으며,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모든 법 논리는 상식선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다.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고 해서 국가 입법정책에 따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사회권적 영역으로 분류된다. '자유권'이나 '평등권'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생으로부터 누려야 할 권리,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권리라기보다는 경제·문화적 권리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노동3권은 자유권화하고 있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향상은 국적과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이다.
-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에 의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독립된 이주노동자조합이다. 개별 사건 지원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이해에 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이해와 관련된 정책의 수정이나 제안 등의 과정에 이주노동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 등의 방법을 찾고 있다.
이주노조는 ▲ 단속추방 반대 ▲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 고용허가제의 노동허가제로의 전환 ▲ 이주노조 인정이라는 4가지 목표를 위해 조직되었다. 이주노조는 노동 상담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동교육 프로그램, 언어교육 프로그램, 또 다른 많은 활동은 이주노동자가 착취와 학대에 대항할 힘을 기르고, 그들이 한국 땅에서 잘 견뎌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한다고 믿는다."
- 출국명령서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심경은?
"나는 노동부나 출입국과 같은 책임 있는 기관들이 이주노조 위원장직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부터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출입국이 나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이주노조 위원장으로서 한국에 체류한 것은 억압받는 피해자로 전락한 이주노조 때문만은 아니고,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 노동 계급을 대변해서다. 그래서 출입국과 많은 다른 법률, 기본적으로는 모든 행정체계에 의해 한국과 국제법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러한 법의 시행이 중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는 처음부터 출입국이 모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한 가정은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사태도 받아들일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하게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가운데도 나의 명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행복하다. 왜냐하면 출입국의 행위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출입국이 노조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 출국명령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신청을 했는데 전망은?
"법은 우리 편이라고 믿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모든 순간에 대해 준비해 왔다. 다만 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떠날 수도 있지만, 법원이 공정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요청한다. 나는 한국에서 많은 법령들이 믿을 수 없고, 억압적인 것을 발견했는데 상당히 유감이다. 모든 법령들이 정권 시스템에 의해 부패하지 않았기를 기대한다."
-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노동정책은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다. 예전의 노예들은 무역상들과 중개인들에 의해 거래되었지만, 지금의 무역은 정부에 의해 행해진다. 만일 우리가 모든 이주노동자의 상황에 대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노예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예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생산품처럼 취급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아무 것도 아닌 셈이다. 우리는 기계와 다를 바 없고, 인간의 존엄을 부정당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주노동자는 각 나라들이 쓰고 나서 버릴 수 있는 물건이나 기계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고국에서조차 인간 존엄의 기회를 부정 당한다. 우리가 비록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 사회 구성원의 일부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 (한국사회가) 들어주고, 우리를 지켜봐 줄 것을 바란다. 이주노동자는 동정이나 시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이 필요하다. 우리 역시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존경받고,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쇠사슬을 옭아맬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자유롭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