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완준 화순군수 당선무효... 군수직 상실

항소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대법원, 원심 확정

등록 2011.02.24 19:52수정 2011.02.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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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완준(53) 전남 화순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완준 군수는 작년 6·2 지방선거 민주당 화순군수 선거후보자 경선을 앞둔 3월7일 자신의 주거지인 군수 관사에서 민주당 화순지역 청년위원회 임원들이자 선거구민 20명에게 3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또 설 명절 무렵 측근을 시켜 7만 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을 선거구민 32명(합계 224만 원)에게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정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전완준 화순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쇠고기 제공 등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식사 기부행위의 경위와 제공방식 등에 비춰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의 선거구 내에서의 위치 및 영향력, 기부행위의 시기 등과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는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 및 규모에 비춰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기부금액이 소액이고 그 방식도 직접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형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검찰의 공소사실 4가지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전완준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화순군수인 피고인이 정적관계에 있는 전직 군수를 견제하기 위해 측근들을 시켜 자신을 지지하는 읍ㆍ면 번영회장들로 하여금 화순군 번영회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든 다음, 이에 동조한 읍ㆍ면 번영회장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2010년 화순군수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측근을 시켜 화순군 전역에 구정 선물(소고기)을 살포하는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직 자치단체장이 측근들을 시켜 차기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전 기부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화순지역의 민심이 심각하게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이 되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권선거ㆍ금권선거 등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02.24 19:52 ⓒ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전완준 #화순군수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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