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사람 70%, 전·월세 5% 상한제 도입 원해

[야5당-시민단체 여론조사] 국민 73% 찬성...정부·여당 입장과 반대

등록 2011.03.03 10:33수정 2011.03.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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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속 회원들이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MB정부 3년, 민생회복과 국정쇄신을 위한 경실련 기자회견'을 열어 구제역 사태와 물가폭등, 전세대란으로 힘들어진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속 회원들이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MB정부 3년, 민생회복과 국정쇄신을 위한 경실련 기자회견'을 열어 구제역 사태와 물가폭등, 전세대란으로 힘들어진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야당이 전·월세 대란 대책으로 내놓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70%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체계에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반대 논리를 폈던 것과는 정반대로 국민 여론이 흐르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참여연대가 지난 2월 27일 전국 대도시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전·월세관련 긴급공동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다.

전세대란·유류비 급등 등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란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야5당과 시민사회가 사상 최초로 공동 정책 조사에 나선 것. 민주당 등이 연간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결과로 '재산권 침해'·'과도한 시장개입' 등의 논리로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엔 88.0%가 찬성

a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참여연대가 지난 27일 공동조사한 '전월세 관련 긴급공동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 국민의 72.7%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찬성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참여연대가 지난 27일 공동조사한 '전월세 관련 긴급공동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 국민의 72.7%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찬성했다. ⓒ 야5당-참여연대 제공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주택정책과 전·월세 대란 대응 방법에 불만이 많았다.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주택정책에 대해 "잘 못한다"고 답한 이가 전체의 67.6%에 달해 "잘 한다"고 답한 이(32.4%)의 두 배가 넘었다. 또 전·월세 대란에 대응해 정부가 펴고 있는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장려정책"에 대해서도 72.2%의 응답자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이 대안으로 내놓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선 응답자의 72.7%가 찬성했다. 이를 반대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7.2%에 불과했다. 세입자에게 추가로 계약연장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8.0%가 찬성했고 12.0%가 반대했다. 전·월세 상한제보다 더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공정임대료제(지역별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해 향후 임대료 책정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 도입에도 응답자의 79.7% 찬성하고 나서, 이를 반대한 응답자(20.3%)를 압도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70%가까이 찬성한단 결과가 나왔다. 해당 여론조사 유효표본 1002명 중 집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이는 총 666명. 이 중 69.9%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고 밝힌 이는 30.1%에 불과했다.

주거안정 및 전·월세 해소 방안 관련해선 "공공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38.8%로 가장 많이 나왔다. 그 다음으론 ▲ 매매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세수요 축소(22.2%) ▲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10.4%) 순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해선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실수요자의 전세 이동"이 31.4%로 가장 높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19.6%,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감소했다는 의견이 19.1%로 그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빈부격차와 주택가격 및 전·월세 문제의 상관성을 크게 보고 있었다. 90.6%의 응답자가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보는 가운데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야 할 역할로 ▲ 정부재정 및 세금제도의 변화(34.6%) ▲ 주택가격 안정(34.0%) ▲ 무상복지의 확대(12.2%)로 꼽았다.

또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도 교육비 안정(56.8%)에 이어, 주택가격 안정(56.0%)를 선택했다.

"집 소유한 사람도 도입하자는데..."

이에 대해 여론조사를 주관한 원혜영 민주당 의원(당 전·월세대책특위 위원장)은 "세입자는 물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여당은 오로지 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은 최우선 민생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과도한 시장개입이란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물론,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작금의 전·월세 대란과 소형주택 가격폭등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세입자 대책을 외면하고 대형아파트 공급위주의 뉴타운 개발정책을 펴면서 소형주택이 줄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복적인 주기로 계속되는 전·월세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집행돼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향하면서 전세물량 자체가 줄었다는 평가였다. 그는 이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소형임대주택이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재)개발 정책을 바꿔야 하며 분양위주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위 원혜영 위원장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해 주택 전·월세 임대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은 연 5%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위 원혜영 위원장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해 주택 전·월세 임대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은 연 5%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96주 간 계속된 전·월세 대란를 놓고 야권이 뭉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그 고리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3월 임시국회 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민주당 전·월세 대책 특위(위원장 원혜영 의원)가 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임차인)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받아 현행 2년인 임대차 계약 보장기간을 4년으로 늘릴 수 있다. 이 기간 중 전·월세 인상률을 연간 5%를 초과할 수 없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서도 임대인에 의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가능 범위를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따로 발의한 상태다. 2월 24일 현재 정의화 국회 부의장 등 한나라당 의원 8명을 포함해 총 103명의 의원서명을 받은 조 의원은 "2차 서명활동을 통해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국회의원 105명의 서명을 확보해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이와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대 6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계약 보장 요구를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 측은 국회 내부보다 국회 외부로 시선을 돌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전·월세 대책 특위를 발족한 민노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거리에서 펼치며 여론전에 나섰다.

진보신당 "전·월세 상한제 도입 원칙적 찬성, 공정임대료제 도입도 고민하자"

민주당과 민노당 외 다른 야당들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오히려 임대료에 상한분이 포함돼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지 우려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유성재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공정임대료제' 도입을 주장했다.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공정임대료제'를 도입하고 임대인·임차인·자치단체·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 뉴욕의 경우와 비슷하다. 뉴욕에서 임대료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안정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최대 임대료 상승분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은 임대인은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참여당도 '전·월세 인상폭의 제한'을 주요 방향으로 잡은 상황이다.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 임대용 주택의 등록 확대 ▲ 임대용 주택의 자동 계약갱신제도 도입 ▲ 전·월세 인상폭의 제한 ▲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융자 확대 ▲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등을 전·월세 관련 법령의 재·개정 사항으로 꼽은 바 있다.

노항래 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일각에선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집값의 일시적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그런 주장은 정치적 기반에 따른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한제 도입 결정할 국토해양위 법안소위 단 이틀 뿐... 가능할까?

그러나 3월 임시국회 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데다가 이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8, 9일 단 이틀만 열리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결국 여·야 간의 합의 없이 상임위 차원의 논쟁만으로 풀리긴 어려운 문제"라며 "한나라당 정책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이 어두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정부의 전·월세 대란 대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전세대란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희망의 실마리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전세대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야권연대 #민주당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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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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