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성 안성시장이날 축사에 나선 황은성 안성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지자체 행정의 궁극적 목표라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강의 소감을 밝혔다.
송상호
이어 하 변호사는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정보공유'에 대해 누누이 강조했다. 과천시의회 의장단 업무 추진비용예산집행 정보 공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공사·학원비·학교급식 등 관련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공개, 사례를 들었다.
안성시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비교하면서 안성시청을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시청 홈페이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내용을 찾을 수 있고, 의견도 쉽게 개진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보공개 수준도 이젠 달라졌다"며 정보공개의 3단계를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1단계는 청구하면 공개하는 단계로서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이며, 2단계는 2003~2004년의 기간으로서 청구 안 해도 먼저 공개하는 단계였다면 마지막 3단계는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투명하면 논란이 없어진다"고 강조한 그는 "외국의 사례처럼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휴대폰으로 바로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지자체 홈페이지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