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제2대 옴브즈만으로 황지연(55) 경제학 박사가 위촉됐다.
안양시 민병무 홍보실장은 "신임 황지연 옴부즈만이 4일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최대호 시장으로 부터 위촉장을 전달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황지연 옴브즈만은 국세청에 근무(1974~1992)한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 용문고, 서경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경제학 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을 나왔으며, (주)명성 그린토피아 대표이사, 명지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 기술원 교수 등을 역임했고, 최근까지 한국자산신탁(주) 상무이사로 재직했다.
안양시 옴브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황지연 옴부즈만은 시민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시정권고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시민권익 보호에 힘쓰게 된다.
옴브즈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려면 시 홈페이지(민원옴브즈만 코너) 또는 전화(389-2963∙2964), 우편(431-728, 동안구 시민대로 205호 안양시청 5층 민원옴브즈만실),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시는 접수후 7일 이내에 착수해 30일 안에 통보해주게 된다.
안양시는 전임 옴부즈만과 위원들이 지난 1월과 2월 임기를 만료했으나 단체장이 바뀌면서 옴부즈만 위촉이 늦어지면서 50일 동안 옴부즈만이 공석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다, 이번에 새 옴브즈만을 위촉함에 따라 옴부즈만실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 옴부즈만은 민선5기 최대호(민) 안양시장 행의 출범을 앞두고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다는 점에서 최 시장과의 교감 및 소통을 통한 행정파수꾼의 역할과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안양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지난 2009년 1월 민원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해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민원옴부즈만'을 구성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지난 2009년 전국 640여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가운데 국민의 고충민원을 가장 잘 처리한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초대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제2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은 시장 소속으로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 수행하는 지위를 갖고 고충민원 상담과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처분에 대해 시정권고와 함께 행정제도 개선으로 시민권익을 보호하고 반복민원에 대한 조사와 중재 및 조정자 역할도 맡고 있다.
특히 직무 관할이 안양시 및 산하기관,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까지 포함돼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처리 결과를 권고하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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