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DNA 채취는 인권침해... 헌법소원 낼 것"

진보신당 경남도당, 이경수 지회장 관련 <오마이뉴스> 보도 뒤 논평

등록 2011.04.05 15:51수정 2011.04.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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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DNA신원확인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아래 'DNA이용법')에 근거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DNA 채취 요구를 하자 야당이 '노동탄압' '인권침해'라며 법률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5일 "검찰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DNA 채취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노동탄압, 인권침해 'DNA 이용법'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일 <오마이뉴스>가 이경수 금속노동조합 대림자동차지회장에 대한 'DNA 채취 출석'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보도 이후 논평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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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0년 3월 12일 오후 대림자동차 정문 앞 도로에서 '노조파괴, 정리해고 분쇄 평화적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경남노동자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은 2010년 정리해고에 맞서 옥상 점거농성을 벌였던 이경수 지회장에 대해 'DNA 채취 출석'을 요구했다. 이 지회장이 출석을 거부하자 검찰은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도당은 "이미 이경수 지회장은 형이 확정된 바 있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관련 법률을 확대 적용할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검찰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가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의 일환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사관계에 대한 검찰의 몰이해이다. 일반 사건과 노사관계를 동일하게 볼 경우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도당은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DNA 이용법'의 인권침해 위험 때문에 폐지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개인의 생체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하는 것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의자와 미성년자까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경수 지회장의 경우 회사 점거농성 당시(2010년 3월)에는 'DNA 이용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불소급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검찰은 당장 노동운동가에 대한 불법적인 DNA 채취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도당은 인권단체 등과 'DNA이용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DNA 이용법 #창원지방검찰청 #진보신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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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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