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1.04.10 16:25수정 2011.04.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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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위성과 행정절차 논란을 빚고 있는 만안뉴타운 공청회(1월25일) ⓒ 최병렬
▲ 당위성과 행정절차 논란을 빚고 있는 만안뉴타운 공청회(1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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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만안뉴타운 사업 무산과 관련해 찬성측 주민들이 "안양시가 만안뉴타운사업(만안재정비촉진계획)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배했다"며 지난 6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감사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양만안뉴타운찬성주민추진위원회(이하 찬성추진위)는 "주민 501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에 관한 주민감사'를 지난 6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안양시가 2008년 4월 7일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추진해 온 만안뉴타운사업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제5조 규정에 따른 3년이내 주민공람 공고와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지구지정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사업 자체가 공식적으로 무산된 날이다.
찬성추진위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요구되는 주민공청회를 일단 열었고 계획수립에 대한 설명까지 있었는데 사업추진을 포기한 것은 안양시장이 법규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양시와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안양시가 사업추진의 제반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초법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 사업을 무산시켰다"며 "이는 도촉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법원의 각종 판례에서 보듯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시는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 2·3동, 석수 2동, 박달 1동 일원 177만6천여㎡를 재정비하기 위해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반대측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행정절차인 공청회(1월 25일)가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2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만안뉴타운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이어 4월 6일로 지구지정효력이 상실되며 경기도는 4월 5일자 도보를 통해 만안뉴타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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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안보이는 만안뉴타운 공청회 만안뉴타운 사업계획안에 대한 영상을 상영하자 반대 주민이 빔프로젝트를 향해 소화기을 터트려 아수라장이다(1월25일) ⓒ 최병렬
▲ 앞이 안보이는 만안뉴타운 공청회 만안뉴타운 사업계획안에 대한 영상을 상영하자 반대 주민이 빔프로젝트를 향해 소화기을 터트려 아수라장이다(1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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