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뉴타운 무산 '후유증'...찬성 측 감사 청구

공청회 효력과 행정절차 포기 쟁점... 감사원 어떤 판단 내릴지 귀추

등록 2011.04.10 16:25수정 2011.04.10 16:25
0
원고료로 응원
a

당위성과 행정절차 논란을 빚고 있는 만안뉴타운 공청회(1월25일) ⓒ 최병렬

당위성과 행정절차 논란을 빚고 있는 만안뉴타운 공청회(1월25일) ⓒ 최병렬

 

경기도 안양시 만안뉴타운 사업 무산과 관련해 찬성측 주민들이 "안양시가 만안뉴타운사업(만안재정비촉진계획)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배했다"며 지난 6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감사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양만안뉴타운찬성주민추진위원회(이하 찬성추진위)는 "주민 501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에 관한 주민감사'를 지난 6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안양시가 2008년 4월 7일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추진해 온 만안뉴타운사업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제5조 규정에 따른 3년이내 주민공람 공고와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지구지정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사업 자체가 공식적으로 무산된 날이다.

 

찬성추진위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요구되는 주민공청회를 일단 열었고 계획수립에 대한 설명까지 있었는데 사업추진을 포기한 것은 안양시장이 법규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양시와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안양시가 사업추진의 제반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초법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 사업을 무산시켰다"며 "이는 도촉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법원의 각종 판례에서 보듯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시는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 2·3동, 석수 2동, 박달 1동 일원 177만6천여㎡를 재정비하기 위해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반대측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행정절차인 공청회(1월 25일)가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2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만안뉴타운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이어 4월 6일로 지구지정효력이 상실되며 경기도는 4월 5일자 도보를 통해 만안뉴타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a

앞이 안보이는 만안뉴타운 공청회 만안뉴타운 사업계획안에 대한 영상을 상영하자 반대 주민이 빔프로젝트를 향해 소화기을 터트려 아수라장이다(1월25일) ⓒ 최병렬

▲ 앞이 안보이는 만안뉴타운 공청회 만안뉴타운 사업계획안에 대한 영상을 상영하자 반대 주민이 빔프로젝트를 향해 소화기을 터트려 아수라장이다(1월25일) ⓒ 최병렬

주민감사 청구로 인해 안양시가 지난 1월 25일 개최한 만안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공청회의 효력과 이후 사업포기로 이어진 행정절차 당위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촉진계획수립을 위해 요구되는 공청회가 일단 '개최'되었고 계획수립에 대한 '설명'까지 있었는데 이후 주민들의 방해로 공청회가 '종결'되지 못했다면 이로써 도촉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는 거친 것이다."

 

특히 안양시 초청을 받아 '만안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공청회 패널로 참가했던 김향훈 변호사가 "공청회 직후 안양시를 비롯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혀 감사원의 감사청구 결정 과정에서 당위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안양시청 강당에서 열린 법정공청회가 논란인 것은 당시 반대 주민 400여명이 단상을 점거한 상태에서 호각을 불며, 소화기와 새우젓을 뿌리는 등 반발하자 1부 사업 설명회는 빔프로젝터를 통해 사업 추진 경위와 향후 일정, 기본구상 등을 담은 영상까지는 상영했지만 2부 패널들의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 등의 순서는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안양시 도시과장은 공청회 종료 발언으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고 설명자료를 활용, 설명했으나 원할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찬반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말해 결론이 어정정해지고 말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일단 개시된 공청회가 주민들의 방해로 종료되지 못했음을 이유로 다음 단계의 계획수립을 하지 못한다면 반대 민원인들이 공청회 종결을 방해할 경우 언제든지 국가나 지자체의 계획수립이 저지될 수 있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청회는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것이 그 본질이므로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의 주장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도촉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각종 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39조(공청회의 진행)를 보면 ③항에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 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도시재정촉진법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구속적 법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공청회 직후 안양시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 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2명은 유효, 1명은 주민과 질의응답이 없어 무효라고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양시는 1월 31일 국토해양부에 만안재정비촉진계획(만안뉴타운) 주민공청회의 유효 여부를 묻는 질의 공문을 보냈으나, 국토해양부는 '주민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사실은 시에서 판단해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결국 국토해양부가 명확하게 가부를 내려주길 기대했던 안양시로서는 공청회 유효 여부 판단과 사업 추진 가부 결정을 놓고 자체적으로 고민하다 2월 25일 안양시장이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안양 #만안뉴타운 #공청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AD

AD

AD

인기기사

  1. 1 '윤석열 대통령 태도가...' KBS와 MBC의 엇갈린 평가
  2. 2 5년 뒤에도 포스코가 한국에 있을까?
  3. 3 윤 대통령 95분에서 확인된 네 가지, 이건 비극이다
  4. 4 6자로 요약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 노래 들려주고 싶다
  5. 5 감정위원 가슴 벌벌 떨게 만든 전설의 고문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