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태만으로 '대포차 피해자' 속탄다

대포차 관할 관청 통보 지침 안 지켜

등록 2011.04.15 18:36수정 2011.04.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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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대전지검이 적발한 대포차 목록. 이들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매매상사 명의로 돼 있는 차량 138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뒤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포차'를 양산했다. ⓒ 심규상


대전에 사는 A씨는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7년 대전지검이 김아무개씨 등 7명을 속칭 '대포차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처벌했음에도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아직까지 통보해 주지 않아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당시 재판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매매상사 명의로 돼 있는 차량 138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뒤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포차'를 양산했다. 자동차세와 등록세,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대포차를 찾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고 차량을 넘긴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포차량들은 교통사고 등으로 적발돼도 범칙금(최저 10만~최고 50만원)만 납부하면 고발 등의 다른 처벌을 할 수 없는 데다 자동차 등록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해 피해자들만 속을 끓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이처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당시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관할관청(차량등록사업소, 자치단체)에 통보해 직권말소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를 통보하지 않아 여전히 해당 대포차들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 지침(2009. 10.29)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검찰의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주무 행정관청에 통보해 부조리 요인을 근절하도록 돼 있다. 지난 해 10월 '국토해양부 지침'에도 '대포차를 유통한 후 사법기관에 적발된 사실이 획인된 경우 관할등록관청은 직권으로 말소등록 후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도록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광주지검과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경우 지난 2009년 수사결과 대포차 1729대가 확인되자 관할관청에 직권말소하도록 통보했고 관할경찰서에서는 대상차량을 수배, 대포차 운행자를 입건하거나 번호판을 회수한 바 있다.  

A씨는 "대전지검이 수 년 동안 업무지침을 지키지 않아 대포차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즉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근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9월 1일 현재 2만여대의 대포차들이 체납한 자동차세액만 131억여 원, 교통법규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은 75만 257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포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과, 관련자 고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정작 감사원은 대전지검과 대전법원과 같이 대포차를 확인하고도 이를 관할관청에 통보해 주지 않아 조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포차 #대전지검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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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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