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죽음과 맞바꾼 시간강사 폐지안 다시 부활시키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투쟁 시작

등록 2011.04.23 17:06수정 2011.04.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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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노조)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투쟁 선포식 지난 4월 21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한노조가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투쟁 선포식을 갖고 있다. ⓒ 이미진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노조)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투쟁 선포식 지난 4월 21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한노조가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투쟁 선포식을 갖고 있다. ⓒ 이미진

연일 치솟는 대학 등록금 안정 및 비정규직 교수 채용 개선 안을 내놓는 대신 다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이하 교과위)는 지난 4월 19일과 20일에 '전임교원의 범주인 고등교육법 14조 2항에 1년 계약 비공무원 시급제 강사 제도 도입'이라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0년 10월, 33년 만에 폐지한다던 고등교육 법안이다.

 

한편, 이 법안은 앞서 시간강사 백아무개씨(2003년 5월), 한아무개씨(2008년 2월), 서아무개씨(2010년 5월)가 잇따라 자살을 하면서 이뤄낸 개정안이기에, 당시 "죽음과 맞바꾼 시간 강사 제도 폐지"라 불리기도 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투쟁 선포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4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시간제 교원 양산하는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및 임금단체협상 투쟁"이라는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는 김남훈 전국 교수노조 위원장과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 이명호 민교협 대회협력 위원장,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김상목 한 노조 사무국장에 의해 이뤄졌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교과부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현 정부 안대로의 법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은 시행령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법을 어찌 시행령에서 바로 잡을 수 있나!"라고 목청 높여 말했다.

 

이어 김남훈 전국 교수노조 위원장과 한만중 부위원장,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주축으로, "우리는 대학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한 지속적 투쟁을 선포한다. 지금껏 개별 대학 단위로 진행한 임금단체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한다. 대학 자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비정규직을 더 계층화하지 말고, 시간강사제도의 변형에 불과한 교수들을 양산하지 마라. 또한, 비정규 교수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라. 교육 공공성 확보, 대학의 탈 기업적 운영, 학문의 자주성 보장, 대학의 민주적 재편 등 대학 체제 개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축약)"라고 선포했다.

 

우리나라 대학 전임교직원, OECD 기준 50%안팎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노조)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투쟁 선포식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주축으로 정부에게 "비정규 교수(시간 강사) 생활임금 보장 및 연구 활동 지원(축약)"을 요구하고 있다. ⓒ 이미진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노조)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투쟁 선포식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주축으로 정부에게 "비정규 교수(시간 강사) 생활임금 보장 및 연구 활동 지원(축약)"을 요구하고 있다. ⓒ 이미진

한편, 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4년제 대학의 정규교수 수는 5만9381명이고, 전문대학과 대학원까지 포함하면 총 7만 7천 명에 달한다. 하지만, 대학 설립 운영규정에 명시된 '교원 1인당 학생 수 15명(OECD 평균 수준이며, 이는 고등교육법 1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교원은 재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에 겨우 미치는 수준이다.

 

한 노조는 이러한 자료에 의거해, "현직 전임 교사마저 비정규직 시간 강사로 몰리는 추세"라며, "7만 7천 명의 시간 강사와 1만여 명의 겸임, 초빙 교원 대부분을 흡수하면 재적 학생 수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 100% 달성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예교수는 물론 대학에서 전임 교원의 신분으로서 교육・연구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간강사 제도 개선과 대학 등록금 인상 관계

 

또, 지난해 10월, 교과위가 공식적으로 시간제 교수 폐지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간제 교수 폐지 법안은 등록금 인상 및 대량 해고라는 문제점을 일게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한 노조는 "시간제 교수는 4대 보험 보장, 강의료 인상 등과 같은 '처우 개선 방안'이라는 명목으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3월 22일 확정된 정부 안으로 전임교수마저 비전임으로 대체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미친 등록금'이라 불리는 대학 등록금 인상은 교과위가 공식적으로 시간제 교수 폐지안을 발표하기 8년 전인 2003년부터 시작돼 지난 2010년 사상 초유로 국공립대학 등록금 2천만 원 시대를 찍은 상황이다.

2011.04.23 17:06 ⓒ 2011 OhmyNews
#교과위 #시간강사제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등교육법 개악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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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2년, 출판인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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