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의 숭실학원(숭실고) 감사 결과. 장학금과 정부지원금 횡령액이 수억에 이르고, 학교건물을 교회 시설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각종 부정으로 이사승인 취소와 형사고발, 중징계 요구 등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학교는 서울의 대표적 개신교 사학 중의 하나이다.
김행수
지난 19일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숭실학원은 2001년부터 기부 받은 장학금 4700여만 원을 행정직원 등 명의의 통장을 통해 집행했다고 해명했지만 근거 자료가 없어 내역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2004년부터 숭실학원이 별도로 받은 6400여만 원의 장학금은 전 교장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 집행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학금은 학교발전기금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관리해야 한다.
이 중 4600여 만 원은 숭실학원 소속 교회 목사 전별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나머지 1900만 원에 이르는 돈은 관련 서류 없이 임의로 지출해 집행 내역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학생 장학금을 목사 전별금으로 사용하고 집행 근거도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숭실학원은 지난 2008년 옛 고등학교 건물을 교회 교육관 등으로 사용하면서 엘리베이터 및 내부마감재 공사에 공사비 5억 3000만 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9년 이미 완공된 이 건물의 공사를 다시 하는 것처럼 꾸며 8700만 원을 공사비로 추가로 지출했다. 서울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숭실고가 허위 공사비 지출 등으로 정부지원금 1억 1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숭실학원은 법인명의 토지 변상금과 옛 학교 건물 임대료 2300만 원, 법인협회비 약 800만 원 등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법인회계 대신 학교회계에서 집행했다. 이는 학생의 등록금과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학교회계를 법인회계로 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 29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재까지의 감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정황을 살펴보면, 목사전별금으로 지출한 장학금 4600여 만 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부지원금 1억 1000만 원, 부당하게 학교회계로 집행한 3000만 원 등 약 1억 8000만 원 등이 문제가 된다.
이사회 운영도 투명하지 않았다. 이 학교 전 이사장이 2009년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후 학교를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 결원 이사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장학금과 공사비 횡령 등 각종 부정의혹이 제기됐다.
이밖에 감사결과에 따르면, 숭실학원은 학교 건물을 교회 용도로 사용하면서 시설유지비, 임대료 등을 학교회계에서 집행했다. 또한,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소속 교회 부목사가 주거용으로, 또 다른 학교 건물은 교회 집사가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육청은 숭실학원을 상대로 장학금과 정부 지원금 횡령 의혹, 전 교장의 도장 위조 사용 등 3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다. 또한, 숭실학원 이사회의 부적절한 운영과 학교 재산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4명의 이사 승인 취소 신청의견을 냈다. 학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서는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기자는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하여 수차례 숭실고 교장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자리에 없다", "연락이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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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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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으로 목사 전별금 주고, 학교는 교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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