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징계요청 만든 지방의회 '조례' 무효"

"구의회의 공무원 징계요청은 단체장 징계권 고유권한 침해로 위법"

등록 2011.05.03 16:21수정 2011.05.03 16:21
0
원고료로 응원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는 단체장의 징계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대법원 판례다.

서울 서초구의회는 작년 10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구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해 사무국장을 통해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회 의결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서초구는 "이 조례안은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구의회는 작년 12월 20일 원안대로 재의결 조례안을 확정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일 서울 서초구가, 구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2011추18)에 대해 "작년 12월20일 구의회의 조례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서초구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갖는다"며 "이처럼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의결로 집행기관 소속 특정 공무원에 대해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같은 징계요청은 집행기관에 정치적·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견제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견제장치는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징계요청 #조례안 #지방의회 #단체장 #서초구의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
  2. 2 엄마 아닌 여자, 돌싱 순자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엄마 아닌 여자, 돌싱 순자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3. 3 [단독] 홍준표 측근,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빌려줘 "전화비 없다고 해서" [단독] 홍준표 측근,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빌려줘 "전화비 없다고 해서"
  4. 4 '윤석열 퇴진' 학생들 대자보, 10분 뒤 벌어진 일 '윤석열 퇴진' 학생들 대자보, 10분 뒤 벌어진 일
  5. 5 고3 엄마가 수능 날까지 '입단속' 하는 이유 고3 엄마가 수능 날까지 '입단속' 하는 이유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