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 회원 국보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카페 활동 이유... 당사자 "게시물 올린 적도 없다"

등록 2011.05.13 16:15수정 2011.05.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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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통합 단일 정당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 명령'(대표 문성근) 한 회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위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정아무개(37·주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정씨에게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등의 혐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인터넷 카페 활동과 정치사이트 '서프라이즈' 등에 실린 북한의 <노동신문> 등을 다른 인터넷 카페로 퍼나른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정씨 자택에 있는 컴퓨터 세 대의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가져갔으며 '국민의 명령'과 관련된 문건도 다수 압수했다.

하지만 정씨는 13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씨는 "연방통추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회원이 된 줄도 몰랐고 단 한 건의 게시물도 올리지 않았다"라며 "내가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하는데 그쪽 사람들과 전화통화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서프라이즈'에 실린 <노동신문>을 카페로 퍼온 적은 있지만 단순한 '펌질'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며 "국민의 명령 활동을 하느라 반 년 넘게 그런 활동은 하지도 못했다. 국민의 명령에서 활동이 활발해지니 경찰이 날조된 사실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명령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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