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 후손 2500억 땅 소송 패소 확정

인천 부평구 일대 13만여평 조상 땅이니 소유권 돌려 달라 소송 패소

등록 2011.05.13 16:15수정 2011.05.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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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천억 원짜리 땅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송병준의 증손자 송OO(66)씨 등 후손들이 제기한 문제의 땅(13만여 평)은 인천시 부평구 일대 미군부대 '캠프마켓'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500억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2002년 3월 지역사회의 노력 끝에 미군기지 반환 결정이 나오자, 그해 9월 "이 땅은 조상 소유이며,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 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함경남도 장진 출신인 송병준은 러일전쟁 때 일본군 통역으로 일했고,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조직했으며,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에는 고종황제 퇴위 운동을 주도하는 등 친일운동에 앞장섰다. 1907년 이완용 내각이 들어서자 국권을 일본에 넘기자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매국행위를 했다.

이에 1910년 10월 한일합병 공로를 인정받아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 1920년에는 백작으로 승작했으며, 1925년 4월 사망할 때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 9월 송병준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이 사건 부평 일대 부동산은 러일전쟁 개전 때부터 사정받거나 매수해 취득한 특별법상 '친일재산'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강OO, 동OO 등을 거쳐 일본국에게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대한민국에 소유권이 귀속됐다는 이유로 특별법에서 정한 '국가귀속 대상이 되는 친일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미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이혁우 부장판사)는 2005년 11월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등 7명이 "인천 부평구 일대 토지 13만여 평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병준이 일제시대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종합해 보면 송병준 명의의 토지가 1921년 강OO 명의로, 1922년 동OO 명의로, 1923년 국(國) 명의로 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돼 있는데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여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관계공무원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거나 변조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문서라거나 (송병준) 사후에 변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고가 이미 1996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Y교육재단 등을 내세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1998년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토지들에 관한 부분은 벌써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도 2009년 2월 토지소유권이전과 관련해 명의가 변경된 것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송병준의 증손자 송OO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임야대장상 송병준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돼 있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그 후손들의 인격권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해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고, 훼손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인천 부평구 일대 땅의 국가 소유에 대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송병준이 취득한 때로 소급해 당연히 국가 소유"라며 "따라서 송병준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송병준 #친일파 #땅찾기 #일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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