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 홍보 지시' 정영석 전 진주시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등록 2011.05.30 11:02수정 2011.05.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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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업적 홍보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영석(65) 전 진주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시장에 당선된 정영석 시장은 2008년경부터 진주시의 주요추진사업인 전국체전, 혁신도시 등 유치에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 없다는 지역여론으로 인해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3선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 시장은 2009년 9월 진주시청에서 열린 읍·면·동장 회의에서 그동안 각 읍·면·동의 홍보결과를 평가하고 읍·면·동장들에게 홍보대상을 중류 서민층까지 확대하라고 훈시하는 등 지난 2010년 1월까지 읍·면·동장 회의와 정례조회, 워크숍 등을 통해 진주시청 소속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적극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01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영석 진주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진주시장이던 피고인이 그 휘하의 공무원들에게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게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고도의 선거 중립의무와 법령준수의무가 요구됨에도 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고, 선거의 공정성도 해쳤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해당 공무원들의 공적 권한을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홍보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피고인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일에 치중, 결국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조직의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1967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2002년 2월 진주시장으로 당선돼 2010년 6월까지 43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익에 헌신해 온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정 전 시장은 "시정홍보를 지시하거나 독려한 적은 있어도 개인의 업적을 홍보해 달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12월 정영석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주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 휘하의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해 공무원조직을 자신의 사적 목적에 동원한 점,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하게 훼손된 점,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공무원조직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인의 요청을 휘하의 공무원들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까지 범죄에 연루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정영석 전 시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김지형 대법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훈시 내용에 '업적 홍보'라는 표현이 직접적 명시적·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읍·면·동장 회의에서 훈시한 내용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휘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적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관권선거 내지는 공적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선거법을 위반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정영석 #진주시장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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