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단속반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6월 1일부터 서울광장을 비롯해 청계광장·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해 서울광장을 비롯해 청계광장·광화문광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서울시는 3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들 광장에서 단속 활동을 벌여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 신차수 주무관은 "단속 첫날인 오늘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3명을 단속했지만 지난 3월 2일부터 흡연인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흡연하는 시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신 주무관은 "조례를 만든 취지 자체가 공공장소에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만들었기 때문에 단속 여부를 떠나 흡연 시민의 본인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광장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관리공원 23개소와 12월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개소로 금연 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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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오늘부터 광장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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