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상에게 뇌물 받은 공무원 '덜미'

가압류 차량 채무 말소 부탁과 함께 2300여만 원 상당 뇌물 수수

등록 2011.06.14 18:57수정 2011.06.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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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차량의 채무를 말소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3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 광역수사대는 대전 모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45세·남·8급)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B씨(42세·남)를 뇌물공여와 수수 혐의로 각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매매업자 B씨는 가압류 등이 설정된 차량을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채무관계를 없앤 정상 차량으로 세탁하기 위해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공무원 A씨에게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현금과 술접대 등 10여회에 걸쳐 23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B씨는 지인 등을 통해 가압류 등 채무가 설정된 차량 100여대를 자신의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이전하고, 그 대가로 차량가액의 10%를 받았다. 이렇게 받은 총 9000여만 원 중 일부를 공무원 A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

B씨는 차량에 설정된 채무관계를 A씨를 통해 행정처분 등으로 소멸시켜 정상차량으로 매각하면 채무액 상당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 공무원에게 자동차 채무말소작업을 제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채무말소 작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공무원 A씨가 위 작업을 할 수 있는 담당부서로 발령을 받지 못하자 B씨에게 차량을 맡긴 사람들의 독촉과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과정에서 경찰이 혐의를 포착, 수사에 나서게 됐다.

공무원 A씨는 교통부서에서 담당업무를 수년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매매업자 B씨를 알게 되었으며, 뇌물수수 당시에는 다른 부서에 있어 B씨에게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인사 때 담당부서로 발령받아 작업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A씨가 담당부서로 발령받지 못하자 담당공무원을 쫓아내고 그 자리로 가기위해 B씨와 짜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음해성 진정을 구청장에게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대전경찰 #공무원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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