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범죄 극성

돈 쉽게 번다는 생각에 재범률도 높아

등록 2011.06.22 18:18수정 2011.06.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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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권모(20)씨가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붙잡혔다. 경찰은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권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자신과 한편인 일명 '혈연'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다고 귓속말을 전한 뒤 이들이 돈을 입금해주면 찾아서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난 3월 한 달 동안 9명으로부터 522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해자들은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한 번에 최고 120만원까지 돈을 입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발생시점부터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모든 것을 타인명의로 하고, 통장에서 돈을 찾을 때도 모자를 깊이 눌러쓰는 등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숨겨와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김모(23)씨가 전주 덕진경찰서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지난해 3월 계좌를 개설한 뒤 1년여 동안 26차례에 걸쳐 5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1월에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내비게이션, 핸드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강모(36)씨 등 147명으로부터 2천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고모(20)씨가 검거됐다. 고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13개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사기범죄가 도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검거된 인터넷 물품 사기범은 1월 31명, 2월 35명, 3월 57명, 4월 23명, 5월 23명 등 총 169명에 달한다. 1일 1건 이상의 인터넷 사기가 도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총 415명이 검거돼 한 달 평균 34.6명, 1일 평균 1.2명이 인터넷 상에서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중고매매 사이트 등지에서의 물품사기, 대포통장 매매, 남의 게임 계정을 해킹해 아이템을 빼돌리는 등의 게임사기가 주를 이뤘다.

 

문제는 인터넷 사기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무척 높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10~20대가 범행을 많이 저지르는데, 금세 돈이 쉽게 벌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적발된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활용하고, 의심이 날 경우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 모임 사이트인 '더 치트(The Cheat)'와 같은 곳에서 확인 후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1.06.22 18:18 ⓒ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전북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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